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신탁한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 등 대림통상(주) 주주들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2006카합39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대림통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주주 3명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자기주식 매도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의도적인 자기주식 대량 매수로 기존주주지배관계가 변동되었고 신청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자기주식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기주식거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돼 회사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연기되더라도 회사를 기존 상태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만약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 이씨 등은 2003년 이씨가 불법주식매집,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면직된후 관계가 악화됐으며 회사가 보유주식을 장외에서 대량매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가 이 주식들을 사들여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