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모산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광화문곰, 강남구 등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
'광화문 곰', 대모산 일대 자연공원 소송 승소확정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씨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64240)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강남구에게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1억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시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 조성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사업의 시행은 판시와 같이 강남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강남구의 불법점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강남구청이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지 않고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사실상 관리,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대모산 일대 29만여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인 후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제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중 구청측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광화문곰
고성일
대모산
자연공원
불법점유
김성위
2000-03-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