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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의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고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고씨는 2010년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러자 고씨는 "2001년부터 2003년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세무조사
거래장부
대부업자
조세포탈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법률관계
국세부과권
부정행위
제척기간
과세처분
홍세미 기자
2015-10-15
전문직직무
年 30%넘는 이자 챙기고 18명에 14억여원 대부
[판결]무허가 高利 사채놀이 법무사 징역형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3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될 수 없다'는 법무사법 제6조4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H(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59).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
법무사자격상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무사
안대용 기자
2015-04-2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법원 "稅감면 대상"
[판결] 계원이 미납한 계금, 계주가 대신 냈다면…
계원이 미납한 계금을 계주가 대신 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대리인 박요찬·김태경 변호사)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360)에서 "A씨에게 부과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중 8000만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주는 계를 관리하면서 계금을 내지 않은 계원들 대신 계금을 내야 하는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A씨가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대납한 계금만큼을 필요경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계와 일수대출을 해오던 A씨는 2013년 성동세무서로부터 2007~2010년 일수계와 일수대출 수익 10억여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이유로 4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로서 대납한 계금 10억8000여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액공제
미납계금대납
종합소득세공제
계금대납세액공제
필요경비
장혜진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 금전대차와 관련 된 대가는 모두 이자로 봐야<br>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채무자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권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56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빌려준 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제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금융알선료 50만원 합계 130만원은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지만, 공제된 선이자 130만원은 김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만원을 기초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66%를 초과하지 않아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으므로 김씨가 최씨에게 갚아야 할 대부금은 약정원본인 1000만원이 된다"며 "금융알선료 50만원을 제외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합계 80만원만이 이자에 해당하고 약정원본 1000만원에서 80만원을 공제한 920만원이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부원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금액보다 클 것이므로, 김씨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김씨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대부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알선료 50만원까지 건넨 뒤 870만원만 지급했다. 김씨는 자신이 세들어살던 아파트 임대인인 인모씨에게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가압류하자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대부계약서상 김씨의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때에는 최씨가 전액을 청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고 돼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부업
알선수수료
선이자
대부계약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좌영길 기자
2013-05-23
형사일반
빚쟁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알선 사채업자 집행유예
고리의 사채놀이도 모자라, 빚을 진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조직을 알선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2고단9494 등). 권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고 연 27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던 이씨는 2011년 4월 윤모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2009년 7월~2011년 4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일본으로 출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월 외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모씨에게 호주 성매매 업주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로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등 모두 7명을 호주 성매매조직에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사채업자
성매매알선
해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빚쟁이여성성매매알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5
형사일반
대부 이자와 수수료 합한 금액 법정제한이율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br> 대법원, 대부업자 무죄원심 파기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에 해당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서민 금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해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법은 그 명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60만원 중 5일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김씨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가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 변제기는 2009년 2월 5일로 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 60만원을 뺀 194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을 빌린 지 5일만에 2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49%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김씨는 법정이자 연 49%인 16만3320원을 초과한 6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기소했다.
대부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법정제한이자율
대부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좌영길 기자
2012-03-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앙지법 "직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과실 있다"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 적용받아야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율을 초과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부업법 제8조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8월께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뗀 240원을 주고 65만원씩 5달동안 돈을 돌려받는 대부계약을 맺어 이자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부원금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채
선이자
수수료
이자제한법
대부원금
대부업법
정수정 기자
2010-05-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청주지법,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야"
무등록 사채업자에 통장 빌려줬다면 부당 이자에 대한 손배책임 있다
무등록 사채에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줬다면 부당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A(34)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B(45)씨와 은행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단4138)에서 "B씨는 전부를, C씨는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B씨가 무등록으로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채거래를 위해 A씨와 대부업자 B씨가 만났을 때 C씨도 동행했으며, 대부업자 B씨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사채거래를 하는 동안 C씨 또한 위 통장을 이용해 각종 공과금 및 휴대폰요금을 납부했다"며 "C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대부업자 B씨가 원고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C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원고도 위험성을 따져보지 않고 섣불리 사채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은 과실이 있다"며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05년5월부터 2008년8월께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B씨로부터 1억1,800여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형사입건되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원의 이자를 돌려달라며 B씨와 사채거래에 이용했던 통장을 빌려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채업자
무등록
통장대여
부당이자
법정이자율
사채거래
2010-01-2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民事로 해결"… 전부 무죄취지로 원심파기
연 66%이상 고율 이자… 대부업자 아니면 형사처벌 못해
돈을 빌려준 뒤 대부업법상의 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상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35)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 제2조1호의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않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전체 대부금액이 2,320여만원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도 박씨 한 사람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다”며 “다만 앞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일자 무렵 다른 대부행위도 한 것으로 인정돼 이 사건 대부행위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부행위까지 포함된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였던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45차례에 걸쳐 박모씨에게 총 2,32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상 제한하고 있는 연 66%의 이율을 초과한 월 15~20%의 돈을 이자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박씨가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2004년에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2005년 2월에 폐업해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대부업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이자제한율을 초과해 빌려준 돈 중 2차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업법위반
신의칙
사회상규
대부업등록
고이자
류인하 기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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