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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면 중대 명백한 하자 아니다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승인해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도시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되기 전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정비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10구합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행해진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면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정비예정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는 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 2001년5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11월 사직2구역 일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직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후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이 구역 일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구역
재개발
김재홍 기자
2010-07-19
부동산·건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아니라 결의시 남아 있던 조합원 의미"<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는 의사록 따라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중도퇴장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 정모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투표에 불참한 정씨 등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에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8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합은 투표시 남아있던 조합원 618명 중 2/3인 413명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총회때 작성한 2차 성원보고를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조합원은 642명이라고 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의사록
조합원총회
조합원투표
정수정 기자
2010-05-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합설립후 등기 마쳤어도 조합원 자격”<br> 행정법원 "조합설립후 '양수'에 포함 안돼"
[이사건 이판결]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동작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는 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으나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재건축조합 설립후 등기는 경매절차상의 문제 투기로 볼 수 없어 조합원자격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의 의미에 경매로 인한 권리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양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의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석해 건물을 조합설립 전에 경락받았지만 경매절차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조합설립 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 첫 판결이다. J재건축조합은 도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씨가 조합설립 이후에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돼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나 확인된 선례가 없어 무척 고심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조합설립 이전에 경락받은 이모씨의 경우 투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상 양도·양수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도정법상 '양수'는 법문상으로는 마치 법률행위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취득'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경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의 경우에도 양수로 파악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사전차단이라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은 또 "설사 취득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이씨의 경우 전소유자의 불복이 없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이라며 "이씨의 책임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자격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안용범 기자
2007-07-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원지법, 법 완화한 건교부 업무처리기준 있어도 그에 따를 필요 없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전에는 구성할 수 없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鄭炳文 부장판사)는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 박모씨가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7321)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있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정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돼야 비로소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로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피고가 판단할 수 없어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고, 지난 2003년9월 건설교통부가 하달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더라도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01년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자 기본계획사업시행구역 중 하나인 중동3구역(성남중원구중동 1500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지난해 10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성남시에 냈으나 시측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재개발조합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중동3구역
승인권자
오이석 기자
2005-06-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동의철회자 생겨 과반수 안되도 추진위원회승인 취소는 부당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설립승인 정족수 조합 설립인가때까지 유지할 필요없다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얻기위한 정족수 요건은 승인요건에 불과해 조합설립인가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7일 S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7959)에서 "피고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 요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르도록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할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 그 사이에 일단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속 정족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으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아무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동의철회자의 철회목적이 새로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함인지도 알 수 없어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5백7명 중 3백69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승인을 받았으나 그 뒤 1백41명이 동의철회의사를 밝혀 과반수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설립승인
정족수요건
승인요건
과반수이상
오이석 기자
2004-12-1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신청 반려처분은 부당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3일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선청서반려통보취소 청구소송(2003구합40603)에서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비춰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5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라고 돼 있어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2년12월 이전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11월 동작구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췄다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정비법시행 후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대상이고 2003년6월 이전부터 운영돼 온 추진위원회의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비법시행 전에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 설립대상이 아니라며 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정비법
정금마을
재건축대상
단독주택
오이석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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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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