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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건네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100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진 복합기에 대한 16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지난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원의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씨는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일 저녁께 실종돼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내사를 종결했고, 검찰도 사망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용경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 최윤희 前 합참의장, 무죄 확정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4)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125). 와일드캣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다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함씨로부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도 "최 전 의장에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와일드캣
최윤희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이세현 기자
2018-10-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상고' 방침
[판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874).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입증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다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함씨로부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장호 기자
2017-07-14
기업법무
형사일반
"로비스트 박태규 금품 제공 진술 신빙성 없다"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상고심(2012도108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점에 박씨가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돼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
박태규
로비스트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금품제공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받은 돈 거액… 재판 중 반성도 없어"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태규씨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br> 25억원 리베이트 받은 윤여성씨 징역 2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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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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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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