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 사무장'으로 불리는 개인회생사건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리베이트 등을 챙긴 변호사들에게 대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사건 사무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 남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900만원, 조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나머지 변호사 5명에게는 벌금 500만~2500만원과 추징금 600만~25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됐다(2017도12150).
박씨 등은 2013~2016년 변호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박씨는 4억원, 남씨는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 변호사들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 변호사 중에는 명의대여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었다.
앞서 1,2심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데다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며 박씨와 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명의대여료로 5900여만원을 받은 강 변호사와 1억3600여만원을 챙긴 조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가장 많은 명의대여료를 받았지만 광고비 등의 비용지출로 사실상 적자를 본 조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는 않았다.
1,2심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줬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