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연정훈씨가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내고도 이중계약에 속아 2년밖에 타지 못한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726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2007년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내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씨는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 2010년에 완납했다.
하지만 연씨가 계약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게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씨는 "리스료를 완납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씨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해 B사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