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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행정사건
여행사 마일리지로 항공권 재구매한 직원 해고는 부당
[판결]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이 여행사는 그 중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I사 유럽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A씨가 이를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여름휴가용으로 재구매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I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탑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I사는 A씨의 항공권 구매가 뇌물 및 특혜를 금지하는 자사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I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 손해 없고 근로관계 단절할 정도 사유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I사 영업부 과장으로서 I사 제휴 여행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라며 "그런 A씨가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해 I사가 제공한 여행사 마일리지에 따라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한 것은 I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급자는 2018년 6월 A씨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A씨의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상급자에게 A씨의 비위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A씨로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A씨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상급자나 A씨가 항공권 재구매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I사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항공료도 돌려받지 못한 반면, I사는 A씨의 행위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I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항공권
마일리지
박미영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대법원, 하나카드 상대 소비자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혜택 축소에 앞서 약관에 따라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A씨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처럼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나카드는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금융위 고시와 카드사 약관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와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전에 변경내용을 고객에 고지할 것'이란 내용을 하나카드가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나카드사 약관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약관이 금융위 규정과 동일하더라도 그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사 약관 역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원에 유사사건이 다수 계류중인데,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손현수 기자
2019-05-30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판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약국을 운명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9년 7~12월 의약품을 산 뒤 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로 1억7000여만원를 캐시백 받았다. 양천세무서는 캐시백을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해 2011년 4월 이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이씨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소득
소득세부과취소소송
의약품
캐시백
마일리지
양천세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신지민
2017-01-23
민사일반
[판결] 법원 "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카드사가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구두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두 설명의무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5가합10764)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유씨는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알렸다"며 "유씨 같은 인터넷 가입자까지 구두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혜택
항공사마일리지
하나카드
외환크로스마일스페셜에디션카드
카드사
신지민 기자
2016-03-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동업 아닌 용역계약…롤링수수료는 제외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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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16-03-0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 성립 안 되고 제작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로도 못 봐<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손배소 23개 영화제작사 패소 판결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 판단해야"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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