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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징계사유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부사관이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한 때부터 기산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021두561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한 뒤 2019년 7월부터 B사단 예하 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한달 뒤 확정됐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권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진급지시를 통해 진급선발대상자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다면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가 육군규정 보고 조항과 육군지시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군지시 신고 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인
징계
징계시효
박수연 기자
2022-04-04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211). A씨는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1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앞서 두 번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2019헌바446 등)을 선고했다"며 "이 조항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씨에게 적용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지 않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A씨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같은 날 이 재판부는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726). B씨는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2021도16266). C씨는 200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C씨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22-02-28
형사일반
[판결]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공소 기각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2021고단5994).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구급대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
소방관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무죄판결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헌법사건
"감금죄는 물리적인 강제력 없어도 성립"<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
만취 여성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운행… '감금죄' 해당
헌법재판소가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최근 여성 A씨가 검사의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2020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그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혀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차를 멈춘 후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 등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다가가 말을 건넨 후 뒤에서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킨 뒤 차로 데려갔다"면서 "B씨가 A씨를 부축해 가는 동안 A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상당 시간 A씨의 자세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 차 안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인정되며, 만취한 A씨를 의사에 반해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B씨가 A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B씨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금
재판절차진술권
만취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1-12-03
민사일반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00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A씨의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해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
전문직
박수연 기자
2021-08-02
행정사건
법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적법"
[판결] 국가유공자 지정됐더라도 음주운전 전과 있다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0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4월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A씨는 1981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자신이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지적하며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A씨에 대해 안장 비대상 처분을 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록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다"면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8배가 높았던 점 등을 보면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A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가나 사회에 헌신했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국립묘지
전과
국가유공자
박수연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주위를 살피며 출금기에 있는 돈을 챙긴 모습과 이후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출금한 방범카메라 영상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부천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절도
알선뇌물약속
ATM
박미영
2021-06-15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1). A씨는 2017년 2월 새벽 B양(당시 18세)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지인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양은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토한 후 기억을 잃고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양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양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비춰보면 B양은 A씨가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A씨가 B양을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양이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며 "B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아웃
심신상실
패싱아웃
준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대법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br> 발진조작 완료해야 '운전'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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