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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운전 증거'로 면허취소 못 한다<BR> 창원지법 "불법수집한 증거로 행정처분은 적법절차 위반"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행정사건
대법원 판례- 면허취소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br> 행정법원 "차단기나 경비원 없으면 아파트 내 공간도 도로"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 시비 끝에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민모(31)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민씨는 차를 몰고 단지 안으로 50m가량 운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최근 민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3두9359).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도로
장혜진 기자
2014-05-26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935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K5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도록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씨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운전했다. 김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안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0%가 나오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고 음주운전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날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6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SM5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자신의 대구시 동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술을 많이 마셔 지친 상태였던 이씨는 차를 아파트 관리실 앞 길에 세우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아파트로 진입하던 택시운전기사 A씨는 이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 뒤 경찰에 "이씨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1~2미터 가량 움직였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다"며 주장했으나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차량이 움직인 장면은 없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도로
좌영길 기자
2013-10-18
형사일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도 화물차 계속 운전<BR>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형사처벌 못해<BR> 대법원, 무면허 운전만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됐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2010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운송업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 관리법상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없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유가보조금
보조금부정수령
유류보조금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좌영길 기자
2013-08-23
행정사건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3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0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드래그 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교통방해죄
면허취소
자동차경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최소침해성의원칙
운전면허취소
드래그레이스
김승모 기자
2013-06-23
행정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봐야<br>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정씨는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자체
운수사업법
운전면허
좌영길 기자
2012-08-03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음주 90분내 위드마크 적용된 알콜농도로 면허취소 못해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8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해낸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6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하기 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시각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어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씩 감소한다”면서 “따라서 음주 후 90분 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중 일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23분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시점부터 77분이 지난 다음날 12시40분께 혈액채취로 잰 알콜농도가 0.09%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추정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서울고법 조사의 불확실성·오차의 가능성 등 고려해야
[운전면허 화제판결]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수치 0.001%초과로 면허취소 안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0.001%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한 현모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0.001% 넘었다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982)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했다 해도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체질, 섭취한 정확한 알콜의 양, 체중 등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불기준치를 초과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0.05%를 0.001% 초과한 수치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오차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해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수치
면허취소기준
자동차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엄자현 기자
2007-04-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소재불명'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한 것을 의미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7일 운전면허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6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통지서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보냈으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했다"며 "원고가 당시 통지서 배달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바람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일반우편 발송사실만으로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처분이 있은 후 180일이 지난 후에야 행정심판을 제기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외출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가 아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한 후 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9월에 교통사고가 나 그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갱신
사전통지서
수취인부재
반송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면허관청
엄자현 기자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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