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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채용한 상근직원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01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옛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A씨 등 3명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노조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이나 노조원은 아니었다. 이에 A씨 등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노조 조합원도 아니다. 이들은 노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고 노조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이들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라며 "A씨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 간부로서 노조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일보는 A씨와 법원노조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법원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적인 존재'이고,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 게시 전에 법원노조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표현이 법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 노조원 3명에게만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법원 노조와 문화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실명거론
통합진보당
언론사
손현수 기자
2020-08-07
형사일반
크다 회원과 가맹점 등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br> 신분 속이고 내역서 발급 받았다면 금융실명법 위반<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카드
금융실명법
손현수 기자
2020-08-03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 원심확정
[판결](단독)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썼다.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C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 그런데 C씨가 쓴 글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다. D씨는 A,B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다. 검찰은 "A,B씨가 C씨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D씨는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C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진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 그대로 게재 1심은 "A,B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B씨는 C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름 없어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 구성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H교수'가 D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씨도 H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D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명예훼손 아냐
[판결]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7
민사일반
금감원 인사규정상 징계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저지른 비위행위에 국한<br> 아버지 등의 부정행위 관여… '채용절차 공정성에 착오' 근로계약 취소 가능
[판결]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의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나2029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 입사했던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고,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A씨를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씨를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는 근로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뒤 금감원 총무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려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버지가 B씨에게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결과를 들어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것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실증하기 위함"이라며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 및 그에 따른 필기전형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제외한 1,2차 면접위원 등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알지 못한 채 A씨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했다고 착오에 빠져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그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근로계약
징계해고
채용취소
박미영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된다
[판결](단독)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18도15868). B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C씨는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니 쓴소리가 들린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여기에 댓글로 'D씨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D씨는 직전년도 B대학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D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파기 재판부는 "댓글은 A씨가 C씨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A씨가 쓴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D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총학생회장
손현수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명예훼손’ 집행유예기간 세무대리로 벌금 300만원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인정돼"… 징역 2년 선고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대법원 "전파가능성 없어… 공연성 인정 안돼"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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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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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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