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명의대여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장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상담과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A변호사 등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변호사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600여건 넘게 명의를 대여하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C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C변호사에 대해 "초범인데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파산사건처리전문팀
불법명의대여
신소영 기자
2015-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신소영 기자
2013-12-16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사가 조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없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피해 변제' 각서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참고인이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를 받은 주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336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검사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검사 등이 은행의 사자(使者: 민법상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넘겨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씨의 명의를 빌렸고, 그 대가로 주씨는 급여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6월 주씨의 명의대여 경위, 부당급여 수령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1억5000만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주씨로서는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검사 등의 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씨는 각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부당 수령 급여를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 임의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며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구체적인 의사협의가 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서금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피해변제
대리권
피해변제각서
좌영길 기자
2013-08-23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거래 상대방 악의·중과실 입증 못한다면 명의 빌려준 의사도 병원채무 부담해야
병원개설을 위해 의사가 면허를 빌려줬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임상검사 대행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679)에서 이씨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재단의 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B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업무를 위탁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사건 거래의 성격에 비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거래에서 중요한 점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재단은 2008년5월부터 2009년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했고, 이 과정에서 1,100여만원의 검사료가 청구됐다. B병원이 검사료로 300여만원 만을 지급하자 A재단은 B병원 명의자인 이씨를 상대로 나머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은 B병원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줬을 뿐이어서 채무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면허대여
악의
중과실
용역비
명의대여자
채무지급책임
2010-11-15
기업법무
민사일반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김소영 기자
2010-07-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영업을 한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 A(48)씨는 지난 2005년 법무사 B(72)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주고 법무사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주로 변호사업무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해 대리해 1건당 30~100만원씩을 받고 8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모두 4억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B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4894)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 행하거나,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직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인 채무자들을 위해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여기서의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에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자신이 그 법무사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대여
법무사
결격사유
무자격자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10-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민사일반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대여자는 당첨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면 이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하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소송(☞2005나86622)에서 "분양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피고와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채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분양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대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박씨의 명의까지 빌려 분양신청을 했다. 박씨가 분양권에 당첨되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가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그러자 원고는 박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었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분양권
분양계약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
형사처벌
엄자현 기자
2007-06-1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