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 중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이를 지적하는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총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군 A(30)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306).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태복산 인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통제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수색·정찰 훈련에 불참했다. 같은날 오후 5시 30분경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위를 묻는 예비군동대장 이모씨에게 "나갈란다, 내가 더러워서 나갈란다, X같네. 너 얼굴 기억했는데 낮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며 이씨의 얼굴을 내려칠 듯이 자신의 M16 소총을 쥐었다.
강 부장판사는 "예비군 훈련 중 통제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A씨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