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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며 "B씨가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피해 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후미조치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7-25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 자판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한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려워"<br> "주차장 관리형태·규모 등 따져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운전면허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씨는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조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14년 6월과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3월 조씨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조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등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홍세미 기자
2016-03-2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제1종 특수면허 종류' 하위법령 위임 구 도로교통법 합헌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중 '제80조 2항 1호 라목'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1호는 '제80조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1호 라목에 특수면허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도 그대로 살아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지 입법자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80조2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제152조
특수면허
포괄위임금지원칙
1종대형면허
무면허운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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