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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됐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2010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운송업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 관리법상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없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유가보조금
보조금부정수령
유류보조금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좌영길 기자
2013-08-23
형사일반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2)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임씨는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임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처벌일로부터 열흘 만에 범행해 징역형이 적절하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 퇴직이 불가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00m
음주운전
동일전력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김승모 기자
2013-03-21
형사일반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725)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154조 2호는 처벌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이환춘 기자
2011-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행정사건
탈북자 도운 중국인의 난민신청 받아 줘야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될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2010구합318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중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체포, 구금될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 자체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지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지원행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탈북자 지원 행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숙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오다 2000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우리라나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국내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이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불허하자 A씨는 "탈북자를 도운 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북자
중국인
난민
중국정부
박해
강제퇴거명령
임순현 기자
2011-02-21
형사일반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봤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강의금지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많이 엿보였었는데 결정 직후 언론을 통해 이들이 SAT 문제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재단이사장이 8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사이버대는 최근 학교를 학생이나 교직원과 협의없이 옮기려고 했고 이에 교수 15명이 교사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재단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에 파면당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인 박모씨는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달라"며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2009카합4139)을 냈고 법원은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매달 20일 440여만원의 월급도 계속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는 5~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번 파면징계는 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면허운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사이버대는 현재 재단이사장 등의 88억원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중이다.
SAT
문제유출
강의금지명령
열린사이버교육연합
공금횡령
김소영 기자
2010-02-01
교통사고
형사일반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자신의 죄를 대신 자백한 부인에게 범행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저지른 자동차사고를 부인이 낸 것처럼 꾸민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죄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64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발생경위, 도주경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해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던 중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전방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심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친구에게 "나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가 나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부인에게 "술에 취한 나와 친구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라"고 말하고, 부인이 경찰서에 갈 때마다 수시로 사고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대신 진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는등 마치 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했다"며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 징역6월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방조죄
허위자백
특가법
범인도피교사죄
무면허
음주운전
허위진술
류인하 기자
2008-11-19
형사일반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인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5년 8월“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허정지
면허정지취소판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02-01
형사일반
범인 가족에게 허위자백 시킨경우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짓 자백을 한 가족은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인 본인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이 운전을 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했다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70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했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이 탄로나게 되자 친동생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의 동생은 경찰에 출석해 "내가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탄로나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자백
범인도피죄
형법
거짓자백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운전
정성윤 기자
2007-01-29
형사일반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무면허운전죄 안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0)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법령이나 제도의 변동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달 21일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 인근을 운전하다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기적성검사
면허취소
무면허
도로교통법
고의범
정성윤 기자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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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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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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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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