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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안 된다
[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형사일반
한 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정한 복직의도 없는 부당해고 해당<br> 서울행정법원, 회사 패소판결
[판결](단독)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귀명령한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한 달 뒤 A사는 소방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직무내용으로 입사한 B씨에 대해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또 "C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계속 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며 채용공고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원직복직에 갈음해 620여만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B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경기지노위는 "B 씨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라. C오피스텔에선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는 등 A사의 복직명령은 채용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B 씨를 C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했으므로 C오피스텔에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그 이전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5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해 B 씨는 A사의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
한수현 기자
2022-07-18
형사일반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판단<br>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A씨에 벌금형 확정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헌법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br> 헌재 "검찰 기소유예 결정은 위헌"
공인중개사가 보조원 썼더라도 직접 권리관계 등 설명하며 계약과정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게 했더라도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권리관계와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등 계약과정을 주도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2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2019년 4~5월 세 차례에 걸쳐 중개보조원 B씨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의뢰인이 며칠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A씨가 오피스텔의 현황과 권리관계, 계약조건 등을 직접 설명하고 양측의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B씨 혼자 입회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A씨가 계약일자 변경을 요청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돼 계약당사자들의 승낙을 받아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B씨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대행해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전화 통화로 계약서 작성과 수정 업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과정을 봤을 때 A씨는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의 조건, 이행에 대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고 B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
계약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69).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갖춰야 한다. B사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그를 채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2년간 B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 재판에서는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므로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했다면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B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대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법
자격증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항소심서 무죄 선고<br> 울산지법 형사2부 판결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조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방지 목적 1심은 "A씨는 B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약국 운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를 B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 또는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판매행위를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법 목적은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 약사의 구체적 형태 관련 규정은 없어 이어 "그런데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무자격자
약사법
남가언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최씨와 신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형을 높였다. 최씨 등은 2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해야 한다"며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사실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가 남발됨으로써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해져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상고심 판결이 선례로써 하급심에 법령 해석·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상고이유를 제한할 경우 피고인별로 상소기회 불균형이 초래되고, 항소심의 심리부담이 가중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하지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상고심이 사후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상고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983925_1639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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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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