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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H사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 판매사업을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1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를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17억원에 불과했고, 수익금은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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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이환춘 기자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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