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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이직 회사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져야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담합행위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는 물론 발주자가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공단이 B·C·D사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825)에서 "B사 등은 공동으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공단은 2010년 3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의 노반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B·C·D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D사가 설계·시공사로 정해졌다. 그런데 201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입찰과정에서 B·C·D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사실을 몰랐던 A공단은 이미 D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으로 1800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A공단은 또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C사에 설계보상비 10억여원도 지급했다. 이에 A공단은 B·C·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단 측이 받은 손해에 더해 C사가 지급받은 설계보상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설계보상비는 당연히 줘야할 반대급부가 아닌,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A공단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C사에 설계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단이 C사에 대해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공정거래법 제56조 1항에 따라 담합한 3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보면 손해율이 2.8%로 나온다"며 "3사는 담합행위를 통해 A공단에 입힌 손해와 공단 측이 C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포함해 총 5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보상비
건설사
담합행위
조문경 기자
2020-03-05
행정사건
서울고법 "전문공사 위한 정당한 하도급"
[판결] 건설사가 벤츄레이터 공사 위해 하도급 준 것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소송대리인 박유나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125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 자체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조항에 의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천시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G사와 K사는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업종' 회사가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인천지법 2017구합51352).
벤츄레이터
과징금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왕성민 기자
2018-12-03
국가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건설사 측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사건(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 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행된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괄계약은 확정적 의사합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총괄계약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협의해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일응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 등 4명은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해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며 "기존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현재 다수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1988323_18330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공사대금청구
서울시
대림산업
이세현 기자
2018-10-30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C사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4다38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해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철도시설공단 상대 228억 손배소 14개 건설사 패소 판결 <br>"공기 늘어나 차수별 비용 조정 했으면 총괄 조정 요구 못해"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 집행보전 먼저면 대금 청구 못해<br> 대전지법 "원사업자 채권에 집행보전시 직접청구권 발생않아"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94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한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화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다. 2013년 2월 A회사는 거웅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회사는 "발주자인 한화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한화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웅건설은 소를 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
원사업자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합의
한화건설
거웅특수건설
2014-03-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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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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