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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보이스피싱에 명의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 부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2023다288703 대법원 민사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나왔다. 사기범은 원고에게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를 사칭하여 굴삭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해당 굴삭기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에게 굴삭기 판매를 위한 개인 정보와 문서를 요구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했으며,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사기범은 피고의 은행 이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사기범이 위 송금액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으려는 이유가 탈법적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를 수락했다. 원고가 사기를 당해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촬영 된 사진, 이 사건 굴삭기를 운반차량에 상차한 사진 등을 전송받자, 피고를 직접 대면 하고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54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다. 원심은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한 과실이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기범의 범행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것이라 피고의 이체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024년 2월 8일 판결)
과실방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박수연 기자
2024-02-26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고법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9).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대 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된 것은 부적절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 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에서 12월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
한수현 기자
2024-01-3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징역 1년 선고된 1심보다 형량 가중<br>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총괄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3개월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된 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3노2501).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이 실형만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부회장의 경우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과거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1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14일 선고
(단독)[판결] '국회 난입 폭력사태 방조' 조원진, 1심 벌금 500만 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반대하며 국회 경내에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56).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 우리공화당 지지자 지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판사는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회 본관 쪽으로 몰려들어 국회 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이 구축되고 그 저지선을 사람들이 몸으로 미는 상황임을 지켜보고도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그 기능과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조 대표 등의 각 범행은 공동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표 등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각 범행의 진행 경과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국회
우리공화당
공수처법
이용경 기자
2023-12-18
형사일반
[판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고소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기소된 여동생, 1심서 무죄
오빠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 따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사인위조방조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30일 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47).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건축사 사무소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로 사인위조방조 혐의만으로 기소하려 했으나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 끝에 위계공무집행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3층 짜리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인 오빠 정태영 부회장과 정해승 씨의 동의와 서명 등이 필요한지 건축사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했다. 동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답을 듣고 오빠들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채 건축사에게 진행을 부탁했다가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머니를 혼자 중환자실에서 1년 간 병수발을 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그 집을 혼자 청소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 부모님 사후 단 한 번도 그 집을 와보지도, 관심도 갖지 않던 큰 오빠가 갑자기 형사 고소까지 하며 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그 집을 떠나신 후 이제까지 쭉 혼자 그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했던 것처럼 용도변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라며 "물론 건축사의 실수로 개인의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기소가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이 아닌지 깊이 살펴봐달라"고 했다.
사인위조방조
정태영
위계공무집행
한수현 기자
2023-11-30
민사일반
서울고법, 23일 위안부 2차 손배소 항소심서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카메라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636).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A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A 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A 씨 제안에 알겠다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A 씨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며 "A 씨가 혼자 특수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고인과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A 씨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며 정보수집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A 씨와 공모를 인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납치미수
홍윤지 기자
2023-11-17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12).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 전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결과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했다"며 "피해자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 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이에 대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원활한 작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했다"며 "양 전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 전 대표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비아이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최근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현석
YG
마약
보복
협박
한수현 기자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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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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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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