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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1년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381). 장 판사는 "우 씨와 이 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했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 수행팀 팀원들이 진술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 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전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씨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우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09-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고용의무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는… <br> 大, " 재고용 기대권 인정된다"
[판결] "정년퇴직자는 1달 휴식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60세까지 근무하는 제도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이 만 57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근로계약 등에 △정년이 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경위와 실시 기간, 해당 직종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했을 때 그러한 관행이 성립된다고 인정된다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75925(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포스코 분사 회사인 포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759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하다가 2005년 5월 포센으로 전직해 계속 포스코의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포센은 포스코로부터 분사돼 2005년 3월 설립돼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그러던 중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선석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A 씨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해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센 측은 A 씨가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사고를 방조했다며 2013년 8월 A 씨를 징계면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고, 포센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징계면직 무렵 포센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했고(A 씨는 2014년 3월 말일 정년에 도달함), 포센은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A 씨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포센을 상대로 '징계면직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과 '정년 후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청구만 인용하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년 이전 기간은 물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등 상당액 청구를 인용했다. 2심은 "A 씨에게 정년퇴직 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해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 포센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정년 후 사측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당해고
재고용
고용기대권
정년퇴직
박수연 기자
2023-06-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일부 파기 환송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10월 14일 돌려보냈다(2022도1229). A 씨는 2015~2017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씨의 약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B 씨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들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 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고 썼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가 약사법 위반 부분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항소이유서
면허대여
박수연 기자
2022-11-04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쿠팡, 적극적 검색…상품 삭제할 의무는 없다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자금 전달 인정할 증거 부족”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형사일반
대법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 등 확정
[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낮잠용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혔다. 이어 자신의 왼팔을 아이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A 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반 아이가 잠들지 않는 것을 보고 35회에 걸쳐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낮잠을 재울 때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A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사망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8-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시효소멸…직원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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