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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중도금 받은 뒤 그 차에 제3자 위한 저당권 설정도 배임죄 아냐<br> 이 경우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합 판결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배임 혐의도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654).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선 전 회장은 어피너티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 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인수기업 자금 대출을 도운 것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는 하이마트의 대출금 채무 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피인수 회사인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 전회장이 아들의 급여·유학자금으로 회사돈을 지급한 혐의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하이마트홀딩스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때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됐고, 합병 당시 인수자(AEP)로부터 지분투자금 등으로 3100억원 정도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하이마트는 합병을 통해 인수자금 채무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적 이득도 얻게 돼 승계한 채무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외국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 등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소부에서 선고하도록 재배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하이마트
선종구
손현수 기자
2020-10-15
행정사건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 위임받아 선임 가능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770).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48억원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담보로 설정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동산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는 동산담보권 설정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그 담보물건인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더불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담보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2094).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0여억원과 배임 150여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의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회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손현수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약정한 공정위 사건 성공보수금은 지급해야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의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주식
양도
이중양도
배임죄
배임
손현수 기자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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