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법인세
검색한 결과
20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백억짜리 소송대리 구성원 제명시키고도 일 계속 맡겼다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 바꿨어도 기존 유예기간 적용돼야<br> 대법원, 법인세 2억 취소소송 '필맥스' 승소 판결
[판결]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돼 3년 동안 과세 유예기간을 주는 조세 특례 혜택 대상이 됐다면 이후 시행령이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과세 유예기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맥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가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39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필맥스는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지만 필맥스는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2013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필맥스는 당시 몇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1000억원을 넘었다. 그러자 구미세무서는 필맥스가 더 이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2억원을 부과했다. 필맥스는 "개정 규정이 종전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항 본문 전단은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실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제부터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규정을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은 관련 규정상 명백하다"며 "필맥스처럼 이미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아온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유지해 더 보호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필맥스
과세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조세특례
신지민 기자
2016-09-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50억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용문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117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용문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2009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시켰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8007만원이나 생겼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51억925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출'은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도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용문학원
법인세
김무성누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인
신지민 기자
2016-09-05
형사일반
"횡령 객체는 섬유제품 판매대금" 파기환송… 사실상 유죄는 확정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민사일반
[판결]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2%가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20%가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은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봐야하므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두397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3조는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그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08년 국내 B조합이 약속한 주식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119억원을 받게 됐다. 용산세무서는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며 20%의 세율을 적용해 23억8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A사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돼 조약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9억5000만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촉 활동을 권장하며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판촉을 권장했다. 임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가입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까지 이 행사를 통해 6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 12억500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LG유플러스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홍세미 기자
2016-05-13
조세·부담금
[판결] 엄마는 대표, 아빠는 감사, 아들은 대주주…
대학교수 A씨와 의사인 B씨 부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2007년 9월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C사 주식을 100% 인수했다. 이후 남편 A씨는 C사 감사로, 아내 B씨는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다른 임원은 없었다. A씨 부부가 C사 임원의 전부였다. 두 아들은 대주주였다. 2011년 1월 A씨 부부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인 자신들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7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법인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주총날이 월요일이라 B씨는 진료를 보고 두 아들은 학교에 가느라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총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금액이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C사에 1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C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손금 산입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3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26조 1호는 '인건비' 가운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받게 됐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근속기간과 근무내용에 비춰볼 때 도저히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일 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부부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A씨 부부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이들의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C사가 문제의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자금부족을 겪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의 퇴직금은 C사가 임원이자 주주인 A씨 부부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B씨의 진료가 예약제로 이뤄져 주총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아들은 부모가 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금액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학교수
사내이사
임시주주총회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
홍세미 기자
2016-03-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동업 아닌 용역계약…롤링수수료는 제외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지노
국내카지노
부가가치세
수수료
용역계약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주식회사파라다이스
홍세미 기자
2016-03-02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1243)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권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시도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시도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권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권 회장도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권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권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권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권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3411).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무 당국에 세금 2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금탈루
선박왕
권혁시도상선회장
시도상선
조세피난처
탈세
종합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6-02-18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