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이며,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D건설사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5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생절차의 특성상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며 "만일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일환·안대희·민일영·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무자회생법이 공익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택한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들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되,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해 강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에 나가지 않은 것까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채무자회생법이 보관금적 성질을 중시해 이들 조세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근본취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D건설은 부도 이후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9년 성동세무서 등은 세금을 부과했다. 1·2심은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가 가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년 1월 25일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도래했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