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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사유"… 첫 판결
[판결]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양심적병역거부
비종교적신념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판결]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첫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708).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회에 걸쳐 받았으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기일에 안건으로 올려 심리를 진행한 다음 소부에서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신념
예비군훈련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는 안 돼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절도 등 전과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절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857). A씨는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13년 7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를 전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달거나(모욕),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절도), 휴대폰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교리에 반하는 행위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병역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처벌을 받았다"며 "A씨의 제명처분과 관련한 서류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전과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10-14
헌법사건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결론 달리할 이유 없어<br> 병역의무만 예외 인정 규정은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 이행만 이같은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등은 응시한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위헌 심사대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헌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5년 내 5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 17명은 이른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응시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16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같은 선례 결정이 있었던 후의 로스쿨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도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례의 판시 이유는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 응시제한 예외로 인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며 "A씨 등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관한 아무런 예외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예외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했다. 앞서 제20대 국회때인 2017년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기회를 1회 더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변호사시험법
응시기회
변호사시험
로스쿨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렸고, A씨는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헌재 위헌 결정은 각종 언론보도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A씨도 위헌 결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A씨의 병역 거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 거부 당시 헌재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는 안돼<br> 대법원, 무죄 원심 첫 파기 환송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신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회중(교회)의 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침례의식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06). 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써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병역거부
여호와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07-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게임이 살상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전쟁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114). A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A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A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종교적신념
조문경 기자
2020-06-12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며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에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85일간 무단 결근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55).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10월 85일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무단 결근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이미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A씨가 계속 복무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무단결근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판결] '노동청 민원실 점거' 아르바이트노조원 선고유예 등 확정
노동청 업무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 침입해 1시간여 동안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씨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17774). A씨 등은 2016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한 다음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1곳을 봉쇄하고 1시간 20분여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A씨 등 1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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