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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민사 소멸시효 10년 적용했던 기존 판례 변경
[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19다2778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대거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런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241858_17240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상법
민법
보험
보험금
풍속
보험사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보험계약 체결 과정서 적립액 공제 내용 명시·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br>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삼성생명, 5억98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과 달리 연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와 생명보험사간 벌어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입자들이 승소한 네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 상당액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연금개시 시점 이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 받은 연금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삼성생명이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별도 공제된 이후의 금액이었다. 이에 A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우리에게 지급했다"며 "삼성생명은 미지급 생존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므로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연금월액 산정에 관해 약관의 내용과 목적,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험계약상 연금월액 지급에 있어 적립액의 공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설계돼 있다는 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 이를 전제로 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도출되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연금보험
보험
보험약관
이용경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br>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민사일반
“위촉계약 규정은 이익침해 방지 목적”…대리점 승소판결
[판결](단독)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사업단장 위촉계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203074)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2015년부터 B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사는 2016년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해 B씨를 A사의 분당금융사업단장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위촉계약 제10조에는 'B씨가 A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해 A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B씨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9년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 일부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B씨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위약벌로 규정한 위촉계약 제12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촉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A사의 일방적 업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며 "위약벌 조항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위촉계약 제10조 등은 A사로부터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동반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B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동반이직을 권유한 것은 위촉계약 제10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A사의 영업제규정에 의하면, A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은 A사가 사업단 개설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약벌 금액도 지원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개설비용 합계 7700여만원에서 약정한 위약율 50%에 따라 B씨는 A사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불공정약관
법인
보험
이용경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본인확인 절차 거친 은행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중국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br> 서울고법, "128억여원 지급"…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한·중 영상재판 활용한 감정증인 신문' 반영 판결 주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법원이 중국에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원격영상 방식으로 감정증인신문을 한 다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질높은 재판을 구현할 방법으로 영상재판을 통한 감정증인신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A사 등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9나2054956)에서 "성도이엔지는 총 12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자회사인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스 배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공장 2500㎡(약 756평)가 불 탔다. SK하이닉스는 A사 등 중국 보험사에 10억65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를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5개 보험사는 SK하이닉스에 8억6000만 달러(약 9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국법원은 성도건설에 보험사들이 SK하이닉스에 지급한 보험금 중 재물손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중국 보험사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8호 법정에서 중국민법 전문가인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와 중국인민대 장신보 교수 등을 원격영장재판방식으로 감정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근 최종 판결을 내렸다<본보 2020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며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중국이므로 성도건설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성도건설의 대표자 등이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중국법상 용공관계(用工關係)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중국법에서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용인단위(用人?位)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보험사들은 성도건설이 성도이엔지와 용공관계에 있으므로,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는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 공작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른 용인단위 책임은 피용자의 침권행위에 대해 고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단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인단위에 해당할 것 △침해행위자가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일 것 △공작인원의 침해행위가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일 것 △공작인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도 중국법상 용인단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중국민법 전문가인 중국인 교수 2명을 영상재판 방식을 통해 감정증인신문 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관계를 체결 할 수 있는 외국회사도 용인단위가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했고, 감정증인으로 채택된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는 "중국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등에 따르면 용공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중국경내 기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침권책임법에서 용인단위의 주체에 대해 해석할 때는 경내(국내)인지 경외(국외)인지 구분이 없다"며 "(외국기업도)침권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침권책임법은 중국의 민사기본법에 해당해 '용인단위'의 의미는 노동계약법이 아닌 민법총칙에서 정한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경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도건설의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성도이엔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용공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도건설과 성도이엔지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로서 기업집단을 구성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집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인 성도이엔지가 100% 주주이자 중첩적 경영진 구성을 통해 성도건설의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력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 설립된 별도 법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각 사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성도건설이 SK하이닉스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성도건설은 중국 내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자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여러 근로자들을 사용해 공사를 수행했다"며 "성도이엔지가 성도건설의 100% 주주로서 결과적으로 성도건설의 성장과 경영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지분의 소유관계와 기업집단 구성에 따른 것이지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의 이익이 직접 성도이엔지에 귀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회사법상 성도이엔지와 성도건설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성도이엔지에 거액을 배당했는데, 이를 배상채무 회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 이전에는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가 없다"며 "2013년도에 성도건설이 특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SK하이닉스로부터 배상청구 예고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도이엔지가 기존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처럼 거액의 이익배당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사고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입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도이엔지는 성도건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성도이엔지는 중국 보험사들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법
성도이엔지
중국
보험
박미영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보험사,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증상 속여 해약 사유 해당”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B사는 A씨의 범행을 근거로 당초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가 B사로부터 부당 편취한 금액은 약 11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B사는 2018년 7월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B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B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당편취
보험
보험금
나이롱
손현수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판결](단독)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려 772일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부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연 평균 200일가량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서 "B씨는 보험 가입 시 직업과 수입 및 다른 동종 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기왕증에 대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함께 보험금 35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저축 성격이 아닌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 B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그 날 혹은 며칠 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A사와 계약한 4년간의 기간에 총 772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사를 포함해 타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에 비례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항 등을 볼 때 B씨는 A사와의 계약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와 B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B씨는 수령한 3500여만원을 A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간접증거
보험
부정목적
조문경 기자
2020-06-29
민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원고 승소판결
[판결]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혜진 판사는 A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단133332)에서 최근 "B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3000여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의 그러한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계약 무효” 이어 "B씨는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로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별다른 부담없이 월 약 9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는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B씨가 A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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