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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결]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은 ‘약정한 대가’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해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제로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2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무서에 덜미를 잡혔다. 이듬해 중부지방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삼성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2호(현행 제29조 3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조항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해 그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약정한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부가가치세법
과세요건
약정한대가
간접소비세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6-08-2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자동차 판매사 임직원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자동차판매회사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에 사용된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객 시승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해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9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승용 차량은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다"라며 "시승용 차량에 부과한 부가세 25억여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상당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벤츠코리아가 임직원용 차량을 다시 할인 판매한 것은 별도의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임직원용 차량 할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벤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2007~2011년 수입한 차량 가운데 199대를 시승용 차량으로, 62대를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할인 판매했다. 남산세무서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시승용이나 임직원용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공급'이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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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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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벤츠
신지민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카지노 외국인 손님 모집 수수료도 부가세"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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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용역계약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주식회사파라다이스
홍세미 기자
2016-03-02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조세·부담금
[판결]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의 성격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풀살롱'을 차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봉사료
소득세법
성매매수당
유흥주점종업원봉사료
필요경비인정
통상성
장혜진 기자
2014-11-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공사가액 정하기로 계약 땐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3539)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띠크모나코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한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자체는 2011년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라는 관리단 회의 안건 등을 봤을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해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래보험금
공사가액
부가가치세환급
침수피해복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장혜진 기자
2014-07-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황모(62)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50)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2013가단4954)에서 "정씨는 부가가치세를 황씨에게 돌려 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황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황씨가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11월 창원시 A빌딩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황씨는 약사인 정씨에게 빌딩 101호 소유권을 8억 3500만원에 팔았다. 황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 쓰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 가능해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정씨와 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황씨가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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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동산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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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매도인
매수인
이장호
2013-09-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별도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3두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나 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 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주와 문상객에게 57억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5억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식제공은 본래의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상주는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할지 여부와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를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어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례식장음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장의용역
을지학원
문상객음식제공
좌영길 기자
2013-07-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석유시추선도 면세품 공급 받을 수 있다"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면세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석유시추선 두성호에 선박 용품 등을 공급하는 A사가 중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4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유시추선이 외국 항에 입항해 물품을 사거나 선원과 시추 근로자들을 승선시키면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선원 등을 승선시킨다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A사가 석유시추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부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 해석에 사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는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석유시추선이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고, 항행의 사전적 의미가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니는 것인 점, 이전에 국세청이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석유시추선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미얀마 등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두성호에 선박 용품과 용역을 공급하던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한 물품과 선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0원으로 신고했으나 중부산세무서가 1억 5300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석유시추선
외국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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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세
두성호
선박용품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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