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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는 적법<br> 대법원, 이베이코리아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확정
[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민사일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손실 보상해야
[판결](단독)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돼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11740)에서 "사업 시행자인 SH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장은 200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세운4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04년 5월 종로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2007년 9월 S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지정했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 대비할 주의의무 있다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2007년 2월 사업구역 내 상가임차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체영업장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SH도 이를 승계해 사업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상가임차인들의 대체영업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SH는 2008년 9월 사업구역 내 영업장에 대한 영업보상계획을 공고했고, 영업손실 보상자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각 해당 임차 상가에서 퇴거하는 대신 대체영업장에 입점해 이전비를 지급받을 것 등을 통지했다. SH는 통지내용을 수용한 상가임차인들과 사업 준공인가일까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하면서 대체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인근에 위치한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했는데, 2009년 6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SH에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라는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SH는 보완사항을 이행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하기로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한 내용의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추가 이행조건을 요청하면서 재차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2016년 7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추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7년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하지만 2019년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세운4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A씨 등의 불만은 커졌고, 이들은 결국 "임차인 이주 이후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임대수익에서 같은 기간 취득한 임대수익을 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는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H는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다"며 "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상권쇠퇴
도시정비사업
한수현 기자
2021-11-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해고사유 구체적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한 통지 해당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해 5월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가 발급됐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지하지 않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수습근로자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여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취지가 기재된 회의록 교부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자 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의 후 B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B씨의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했는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B씨가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B씨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B씨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년 5월 16일 12시 11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B씨는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 B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근로자
박수연
2021-08-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수협이 낸 헌법소원 기각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면세
수협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박수연 기자
2021-07-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국세청 내부 행정규칙 근거 기납부세액 공제 못해
법률상 근거 규정 없이 국가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합599858)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3억4700여만원을, B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총 3억47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른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2017~2018년 총 81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년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C업체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해 사업하는 명의 위장 사업자로 판명났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A씨 등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들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조세법규에 별도 근거 없어 조세법률주의 위반 국가는 "C업체가 명의 위장 사업자로 확인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A씨 등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라며 "A씨 등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이 A씨 등의 납부세액에 관해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했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며 "국가가 A씨 등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납부세액 0원으로 경정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이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상 국가의 공제처리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 부칙 9조는 이 신설 규정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이미 A씨 등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이들의 납부세액에 관해서는 국가가 이를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금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조세·부담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면세
손현수 기자
2021-02-19
민사일반
근로자는 회사에 경감세액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결](단독)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한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 내용에 포함됐다면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등 47명이 소속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가단5267316)에서 최근 "B사는 경감세액 미지급 금액인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9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경감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취지대로 경감세액이 사용되지 않자,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한 차례 더 개정돼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B사는 2010년 이후 소속 택시기사들과 노사협의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B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감세액 중 약 65%만 기사들에게 지급하자 A씨 등 기사들은 소송을 냈다.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도 사법상 청구권은 가져 이 부장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침을 정했더라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노사합의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법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승소 판결 이어 "노사합의서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경감세액의 다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역시 전액 현금지급을 합의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들에게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감세액 청구권은 사적 재산영역으로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경감세액 중 미지급된 부분인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이용경 기자
2020-12-17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판결](단독)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억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지만, 1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0누3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체인 B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 12월 회사를 폐업했다. 그 사이 B사는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이 회사 세금 체납액은 총 1억9000만원에 달한다. B사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A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납한 국세는 A씨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가 아니라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B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고 "법무부 장관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해 2900만원 상당을 납부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체납액 중 50만원을 두 차례 납부했다"며 "과세관청은 그 외에 A씨에게 다른 재산이나 강제집행할 정도의 소득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중국 자회사도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국금지
납세
법인세
체납
부가가치세
박미영 기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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