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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 가진 자가 납부의무”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원고(A씨의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1,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매수자금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부당이득했다"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성남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의뢰인이 선임 3일만에 취소했어도, 변호사는 착수금 40%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3일 만에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착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신정민 판사는 김모씨가 변호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20가소6040)에서 "김씨에게 388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장남과 함께 차남에게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변호사 박씨를 찾았다.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한 뒤 김씨는 박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528만원과 소송비용 예치금 72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3일 뒤 차남이 김씨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겠다고 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김씨는 박씨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거부하자 김씨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3일 만에 선임을 취소했으니 600만원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종료 전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신 판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는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류되거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상호 합의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일 후에 해지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미리 받은 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김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3일 만에 계약이 종료됐어도 박씨가 2~3시간씩 법률상담을 해 준 점과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사건 난이도 등을 따졌을 때 착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211여만원은 박씨가 가져갈 수 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388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소송위임
계약취소
의로인
착수금
남가언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
[판결]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계좌 명의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가단560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고 실질 이득 본 것도 없어” 허씨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와 대화를 했는데, A씨가 허씨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사서 보내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허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씨가 3000여만원을 이체하자 A씨 돈으로 착각한 허씨가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모르고 이를 A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허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김 부장판사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취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부당이득제도는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가진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수취인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허씨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A씨에게로 넘어갔고, A씨는 이를 입금받은 후 허씨에게 주겠다고 한 수수료도 주지 않고 잠적했다"며 "이러한 경위를 봤을 때 허씨는 이씨가 송금한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워 이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좌
송금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19-09-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다2069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인 A저축은행(2순위)과 신용보증기금, 한유자산관리(공동 6순위)는 최초 배당표상 토지 매각대금의 1억4800여만원과 4400여만원 400여만원을 각각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거쳐 'A저축은행 배당금을 모두 한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유자산관리는 A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인 1억4800여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참석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할 A저축은행의 배당금까지 한유자산관리가 받아갔다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99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7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06다39546).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한유자산관리는 신용보증기금에 9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손현수 기자
2019-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몫도 포함"
[판결](단독)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2016다25512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이씨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222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면서 "보험계약자가 이씨의 배우자에서 이씨로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 이중 이씨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만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1037만원에서 222만원을 뺀 815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보험계약
수익자
보험금
보험사
계약자
계약무효확인소송
이세현 기자
2018-10-22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재판부,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봐 판단했어야"
[판결](단독)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고 가정적으로 항변했다면,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확실히 판단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다.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다. 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씨는 A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계약서를 건네고 대가를 요구했다"며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원심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5000만원을 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7다8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해 석명을 구하면서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 'A사의 주장대로 C씨가 A사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A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도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A사는 다음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답했는데, 이 같이 피고(C씨)가 소멸시효 완성을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A사)가 이에 재항변까지 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소멸시효
항변
이세현 기자
2017-10-12
국가배상
재심서 무죄선고로 위자료 받은 유족이 별도 형사보상금까지 받았어도
[판결]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더라도, 국가가 이중배상 여부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보상결정이 확정됐다면 나중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보상결정 전에 국가가 유족이 이미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보상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법원 결정에 의해 형성된 유족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7나10295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전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전씨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을 할 당시 검사는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51년 3월 당시 24세 청년이던 전모(사망)씨는 우익인사를 살해하고 북한군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60년만인 2011년 전씨의 유가족은 홍성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억지로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2011재고합1). 전씨의 딸은 이 재심판결을 근거로 2014년 10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씨의 위자료 상속분 등 98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형사보상금 3800만원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2016년 "이중지급된 형사보상금 3800만원을 반환하라"며 논산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고 1심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중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2016가단22571).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부당이득
이중배상
형사보상금
손해배상
2017-08-21
민사일반
"국내 6개월이상 거주해야 단증 발급 외국인 태권도 승단시험 제한은 정당"<br> 중앙지법 "국기원에 재량권… 수련비·심사비는 돌려줘라"
[판결]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단’ 기대했다 분통… 외국인 소송냈지만
2014년 9월 서울 모 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독일인 A씨는 국기원의 태권도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종주국인 한국에 온 김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위해 대학 근처 B태권도장에 들렀다가 관장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태권도 공인 1단 자격을 갖고 있던 A씨에게 관장이 "수련비 70만원을 내면 2개월 안에 2단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도장에 등록해 2단 승단 심사를 위한 수련에 들어갔다. 관장은 A씨를 대신해 태권도협회를 거쳐 국기원에 A씨의 승단심사를 신청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품새와 겨루기 등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곧 단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A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국기원과 태권도협회는 A씨가 한국에 온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국기원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에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2단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태권도협회, B도장 관장 등을 상대로 낸 단증발급 청구소송(2015가합5054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도장은 수련비를, 태권도협회는 승단심사 수수료를 A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은 외국인이 단지 단증을 발급받기 위해 극히 단기간만 한국에 입국해 단증을 딴 후 자국으로 돌아가 태권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에서 태권도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승단심사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체류기간으로 요구하는 6개월이 부당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교환학생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고 수련비를 받은 관장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면서도 응시 수수료를 받은 태권도협회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며 "관장은 70만원의 수련비를 돌려주고 태권도협회는 응시 수수료 5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환학생
독일인
외국인
국기원
태권도
태권도협회
승단
승단심사
신지민 기자
2016-05-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채권자가 요구 땐 돌려줘야
[판결]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생명보험사가 B법무법인과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채무자인 박모씨에게 받은 수임료 중 과도하게 받은 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038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보험사에 1억8600만원을 반환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8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는 A사로부터 7억5000여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박씨에게 가지급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소송을 대리한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4억2000만원을 주는 등 가지급금을 모두 써버려 돈이 없다고 맞섰고, A사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인 7억5000여만원의 30%인 2억3000여만원만 정당한 수임료로 봐야 한다'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무법인 등이 수임료로 받은 4억2000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8600만원은 A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수임료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형평
보험금
가지급금
채권자대위
장혜진 기자
2015-11-19
민사일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운영경비, 법률상 보조금"<br> 중앙지법, 운전원 급여 등 사용 유치원 패소 판결
[판결]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땐 반환해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여수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3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88008)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5360만원이 원래 목적에 맞이 않게 차량 운전원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신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1450만원을 뺀 391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신씨는 반납을 거부하면 불익을 받을까봐 해당 금액을 일단 교육청에 송금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원생들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원된 과정비가 성격상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단정해 반납하도록 통보했다"며 "교육청에 보낸 391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를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신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보조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아교육법
보조금반환
보조금사용목적
안대용 기자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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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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