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부상
검색한 결과
4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제주지법, 유족 승소 판결
[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호등 설치에 하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에 신호 몰랐을 가능성 커” 이어 "B씨가 운전하던 길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돼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B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B씨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신호등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B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오로지 B씨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호등
교통사고
출근길
업무상재해
사망
남가언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 진료비 청구 인정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만취
중앙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박미영 기자
2020-07-02
민사일반
[판결]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소송수계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17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진단을 받자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선행 상병은 2005년 9월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 계속 중 A씨가 사망해 배우자인 B씨가 소송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옛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며 "선행 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선행 상병이 2005년 일단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2018년 발병한 병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돼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선행 상병은 2005년 완치됐고 그 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08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요양
장해급여
후행상병
선행상병
손현수 기자
2020-06-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
상해
안전띠
박미영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경찰관이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119 필요 없다"는 말에 버닝썬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 "불문경고 정당"
119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9 필요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뒤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추가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로 호송됐다. 당시 김씨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119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119 대원이 철수한 후 계속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의료 조치나 석방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지구대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대기하다 석방됐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하는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당일 김씨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 근무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이 A씨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9
구급대원
불문경고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법원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신청한 주민번호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I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2019구합820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첫번째 출생신고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등록이 됐고, 이어진 두번째 출생신고에서는 온전한 13자리의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다만 두번째 출생신고에서 관할 행정청은 친모의 호적에 A가 기재돼 있어, 동일연도에 출생한 B는 출생등록할 수 없다며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했다. A는 가족관계 등록이 됐지만 온전한 주민번호는 없었고, B는 주민번호는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살아온 A씨는 공부상 관계를 통일하고자 I구청장에 B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A 명의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I구청장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달리 A에 대한 사망이나 실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기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친모의 친자임은 과학적으로 99.9% 이상이므로 A씨를 B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될 것이 예정됐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의 주민등록에 대해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이 예정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고, 비록 이후 A씨가 B의 주민등록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의 불이익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I구청장은 A에 대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와 A가 동일인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출생신고가 있었음에도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는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과"라며 "구 호적법에도 시장 등에게 부실한 신고 등에 최고·직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A에 대한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근거는 I구청장이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A씨를 A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I구청장은 이에 따라 A에 대한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수난구호 활동과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br> 서울행정법원, 해양경찰청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수난구호 활동으로 무혈성 골괴사(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가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이를 보상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난구호 활동과 무혈성 골괴사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해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등의 부상등급을 결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 잠수함으로써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를 했고, 이로 인해 통상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일할 수 없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이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괴사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반복된 장기간의 잠수 작업은 모두 골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미 잠수 작업 종사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에 이르는 A씨 등이 세월호 구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인 잠수 작업에 계속 종사했다하더라도 동일하게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잠수의학 전문의 2명 등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 역시 전원이 일치해 A씨 등에게 발생한 골괴사와 세월호 구조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에서 민간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활동으로 골괴사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골괴사 질환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무혈성골괴사
수난구호
박미영 기자
2020-05-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자에 2억5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대법원,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 산재로 인정' 첫 판결
[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41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12월 근로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변씨 등은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태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산재
출산
임신
손현수 기자
2020-04-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