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는 유명상표인 '옥시크린'과 혼동돼 상표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옥시'가 상원상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2001나4332)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를 표백제 또는 표백제의 용기, 라벨,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가사 원고가 상호의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호존재를 알지 못한채 '옥시화이트'상표를 써왔다해도 '옥시화이트'가 널리 알려진 '옥시크린'과 혼동될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옥시'가 '산소를 함유한, 수산기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를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라는 영어단어의 한글음역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옥시'부분은 식별력을 갖춘 표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통형 용기에 대해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는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