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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헌법사건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5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기각 판결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대 총선 이듬해인 2017년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만일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오랜 기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해 전파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대단히 빠르므로 그 파급력이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선거운동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어 이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처벌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선거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공무담임제한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A씨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며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투표
선거
처벌
박수연 기자
2021-12-27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불륜녀 일부패소 판결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바람
불륜
아내
정신적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12-16
민사일반
[판결]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
조합을 결성해 병원을 공동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나머지 의사 한 명을 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조합원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18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00702)에서 "A씨는 B·C씨와의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해 8억32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인 A씨와 B씨, C씨는 2008년 4월, 5년 기간을 정해 D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씨가 7분의 1, B씨가 7분의 5, C씨가 7분의 1씩 출자하고 △B씨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며 △출자자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고 수당은 월급제로 하며 △B씨에게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A씨와 C씨에게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B씨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씨만 동의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B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B씨는 2014년 7월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열고 B씨와 C씨의 의견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결의 이후 A씨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18조 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경영
동업
조합
박수연 기자
2021-11-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과 비밀서류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설조직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으며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의 무효와 함께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위회복 불가능 확인의 이익 존재하지 않아 재판에서 B단체는 "A씨의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침익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명시적 규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부설조직규정에는 B단체가 부설조직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해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운영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운영위원장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임원
비영리단체
해임처분
임기만료
해임
한수현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행정사건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씨는 올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항공학교가 퇴교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물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은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생 승소판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아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2020년 12월 말 퇴교됐으나 항공학교는 올해 1월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소 제기 이후인 2월에야 처분서를 송달했으므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퇴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A씨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해병대
부정행위
교육생
퇴교
육군항공학교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최흥집 前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54). 또 보석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미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은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거절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최 전 사장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면접위원들과 공모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 △인사권자로서의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점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증거를 비추어 볼때) 면접위원들이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해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교육생 선발시 탈락했어야 할 청탁대상자들이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가 된 것'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대조했을 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준휘 기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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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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