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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간부 지칭해 페북에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SNS에 썼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21). 버스운전기사인 A 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간부인 B 씨와 C 씨를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하라'는 내용을 올린 혐의와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악의 축' 표현을 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해당 표현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행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명예훼손
페이스북
한수현 기자
2022-11-11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손해배상책임 없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공적인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3445)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상고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1노2393).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산주의자
표현의자유
한수현 기자
2022-09-16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서해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각하 결정 유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2022루1061)에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문종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21구합24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보실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연평도피살
이대준
북한
이용경 기자
2022-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교수,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12일 확정했다(2021도16003).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보수집회를 돌며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 주범'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집회에서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비방
박수연 기자
2022-06-01
헌법사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북한 신규투자 불허·투자확대 금지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첫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낸 헌법소원(2016헌마95)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상업업무용지의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사업부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정부의 대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2월 손실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A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업 관련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대북조치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조치로 인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1,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으로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감안해 사업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기에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2010년 5월 24일자 대북조치로 인해 경제협력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손실보상
개성공단
북한
박수연 기자
2022-05-31
헌법사건
"2016년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박근혜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현지 체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필수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정명령이 국무회의를 사전 절차로 요구하지도 않기에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거래하던 협력기업인들이 낸 헌법소원은 "공단 중단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중단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정책 결정 등 정치적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정책 판단이 명백하게 재량의 한계를 유월하거나 선택된 정책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살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개성공단
박수연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결정]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고(故) 이모씨의 유족 A씨가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에 대해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 부분도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A씨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한 상황이다. 해당 1심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은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A씨는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A씨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이 판결이 확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북한
정보공개열람
한수현 기자
2022-01-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이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찬양
고무
박수연 기자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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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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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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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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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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