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31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백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96노2075, 97노62, 2001노632)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사례비를 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상당부분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으며 개인재산으로 변제한 점 등을 감안, 형량을 정했으나 죄질을 볼 때 여전히 중형을 면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출대가로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