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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업체 대표를 파견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690).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5년 인력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필요인력 공급 받았을 뿐 직접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법해석은 엄격히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은 안 돼 그러면서 "이씨는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파견업체
손현수 기자
2020-06-17
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민사일반
행정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처분 해제 안해도 돼<br>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난민인정 요구 소송 1·2심 국가가 졌어도
국가를 상대로 난민소송을 낸 외국인이 1·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국가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니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689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던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보호명령의 목적상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급심 소송 계속 중이던 외국인 2명에 대한 보호를 3개월간 일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행정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인 A씨는 2009년 10월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발각돼 2010년 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2011구합22952)을 내 2012년 2월 승소했다. 1심에 승소한 A씨는 보호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불허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난민
외국인보호소
불법체류자
난민인정불허
보호처분
홍세미 기자
2014-02-11
형사일반
"피고인 자백 신빙성 있다" 징역 4년 원심 확정<br> "피해자 사망했다는 증거 없어" 무죄 원심 확정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파키스탄인 G씨가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판결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서 원고승소 원심확정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행정사건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에 강제징집돼 내전에 참가되는 것을 국내로 도피해 온 콩고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930)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등의 규정상 외국인이 받을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해의 근거는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와 난민신청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에 비춰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해 정부군에 체포돼 감금됐다가 국외로 탈출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9년10월초 국내에 들어와 안산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음해 11월께 다른 콩고인 6명과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에 대해 "난민인정사유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미얀마인 B씨의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95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1993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5년5월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입국 후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하는 등 고의로 얼굴을 드러낸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미얀마에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고,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군사정부에 알려져 수배를 당하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었다.
강제징집
내전참가
콩고인
박해근거
난민신청
류인하 기자
2008-08-06
산재·연금
행정사건
창원지법, 업무수행이나 통상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 기각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적법상 국적회복허가를 제한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기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법체류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
불법체류자
국적법
엄자현 기자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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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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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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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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