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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의사 가담 정도와 불법성 등 따져봐야… 비례원칙 위배<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정신적 고통 주는 불법행위… 배상해야
[판결]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직교사를 파면하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해당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302121)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최씨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교육청은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최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또 한 인터넷 사이트 영상에서 '학교 현장에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위자료지급” 원심확정 1,2심은 "학부모단체연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단체연합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학부모단체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면
피켓시위
교사
동성애
손현수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이사회 1주일 전에 미리 이사회 개최 날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복지관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소집절차 미준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9구합767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I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5회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사전에 조율을 거친 최종 일정만 이사회 개최에 임박해 공문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한 소집통보일이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호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해임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범한 모든 위법 및 부당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그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절차 미통지 ‘현저한 불법행위’ 해당 안돼 이어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수차례 반복됐다 한들, 그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I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두고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적하는 세 번의 이사회의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됐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 만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 법률이 정하는 임원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회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감평평가사,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A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2287)에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4월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A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다.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는 이 건물을 7억5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은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가구주택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측정된 배당금액과 C씨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1억4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불명확한 정보로 은행에 손해 불법행위 해당 조 판사는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C씨가 평가 내용 중 임대차와 관련해, 단순히 B씨에게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사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은행이 담보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법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직접조사가 어렵다면 A법인의 비용으로 전문임대차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를 위임하고 A법인이 제출할 감정평가서에는 그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며 "그런데 A법인은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다만 은행도 대출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 감정평가결과 회신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건물주
조문경 기자
2020-04-06
민사일반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2116)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B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해왔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1월 2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년 9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017년 1월에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달 뒤인 11월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은 손배 청구 가능한 날 의미”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B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B씨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성추행
남가언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영업상 이익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사진에 이를 합성했다. 그런데 B사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A사의 광고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부정한 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1,2심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사는 경쟁관계에 있고 A사의 전략은 제품 매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련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B사 주장처럼 A사가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A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 할인·판매해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
경쟁
영업
이익침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그대로 적용은 위헌"<br> 헌법재판소 2018년 결정 따른 첫 판결…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선고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년여가 지난뒤에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헌재가 2018년 내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포함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했어도 국가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6개월로 판단해 그 이후에 청구한 A씨 가족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사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재심으로 기존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 요건을 인식할 수 있다"며 "피해자 등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면 단기소멸시효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임대료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양받은 4층호실은 복층 구조여서 1~3층호실보다 분양대금을 6000만원이나 더 냈다. 분양자 측은 1~3층호실보다 복층 구조인 4층호실이 월 40만원가량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A씨 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건물 등기부에 4층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만 지원해 4층호실 역시 1~3층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분양자가 '복층 면적까지 반영해 미군에서 차임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해 돈을 더 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의 중요부분 고지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면서 "또 일반인도 임차가 가능하지만, A씨 등은 미군이 입주함으로 인해 차임 미지급 우려 없이 미군 부대에서 차임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수분양자들에 1억2000여만원 지급판결 또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A씨 등에게 4층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호실보다 많은 월 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했다"며 "분양는 1~3층 수분양자들에게 월 150만원의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달리 4층호실을 분양받은 A씨 등에게는 월 19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기대했던 미군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차임에 비해 실제 이 주택에 지원되는 차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 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A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복층
분양
렌탈하우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 B씨 소유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했다. 그런데 2013년 임차한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점포 내 시설 및 내부 집기 등이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 3월 '정확한 발화원인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나 B씨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 B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2016년 4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사는 2018년 6월 B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선고됐는데, A사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B씨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A사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 무렵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현수 기자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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