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기관의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성길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취소 소송(2010구합457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해임의 효력을 갖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처럼 '회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지자체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5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서초구의회가 최병홍 의원을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자 강 위원장이 "불신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