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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헌법사건
헌재 5대4의견으로 결정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는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이행만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질병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392 등)에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법 제7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2018년 로스쿨을 졸업한 A씨 등 12명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아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2020년 11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 안돼 헌재는 당시 "병역의무의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사유의 인정 및 사유의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입법자는 응시횟수 뿐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응시할 수 없었거나,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던 것으로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만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20년, 2021년 등 앞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명의 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병역의무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박수연 기자
2022-03-17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오탈… 시험자격 달라" 소송냈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쳤다며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므로 (나의) 응시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예외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5년 기간 내에 5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된 이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한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6헌마47 결정과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2018헌마733·742 등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 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법 제7조 2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2-03-08
민사일반
대법원, 지원자 승소 파기
[판결] 해사 지원생도 신원조회 실시 후 기소유예 전력 이유 불합격 처분은 정당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두3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틀 뒤 해군사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 선발에 신원조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사유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군 사관생도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 입학·선발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해군사관학교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는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심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신원조사는 형실효법을 위반했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할 뿐 아니라 선발예규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박수연 기자
2022-02-2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br> 함께 기소된 채용 및 인사담당자 7명도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 선고
[판결]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들, 1심서 '전원 유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사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2). 함께 기소된 LG전자 채용 및 인사담당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선고됐다. LG전자 본사와 한국영업본부 채용·인사담당자들인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무 등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심리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부정 합격한)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채용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 범위와 비교할 때 기소돼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2건에 그쳤고, 초범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채용비리
LG전자
이용경 기자
2021-08-26
행정사건
[판결]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등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4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로, 지난 1월 시행된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제86회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더 치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 공고에는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 33명은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대생
응시작격제한처분
국시탈락
국가시험
응시기회
정준휘 기자
2021-07-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응시자 117명 승소 판결
[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로 탈락… 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오류로 탈락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95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 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는데, 과목당 40문항씩 100점 만점으로 출제돼 각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인 평균 58.75점을 기록해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동산학 개론' 과목 A형 시험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11번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A씨 등은 1번 이외의 다른 번호들을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서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기준에 부합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인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다만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춰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 구성이나 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된다"면서 "해당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에 틀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문제에 관해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A씨 등 117명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으로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씨 등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오류
공인중개사
이용경 기자
2021-07-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음수기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제품인증취소 처분은 적법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에서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 제품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4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음수기 본체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해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B제품을 제조했다. 수도꼭지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해 제조에 사용한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A사가 만든 B제품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고, 2018년 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법 제15조 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2월까지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1월 정기검사 이후 2020년 3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B제품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통보했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3호에 따라 B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했다. 이 조항은 위생안전기준 등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기 때문에 A사의 주장처럼 납이 검출된 원인이 수도꼭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듯, 해당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이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며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해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될 여지를 두면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자재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한할 때 '임의적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해물질
음수대
수도
박수연
2021-07-15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5년 등 선고한 원심 확정<br> 심신상실 인정 않고 심신미약만 인정
[판결] "부모가 날 죽이려한다" 망상에 어머니 살해… 중형 확정
직장 승진시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충격을 받아 부모와 배우자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73). A씨는 2020년 1월 직장에서 실시된 팀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B씨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B씨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을 하게됐다. 결국 그는 같은해 2월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아버지까지 살해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자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모
망상
살해
존속살해
박미영 기자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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