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뺑소니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서울고법 "사고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
[판결] “사고 임의처리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여객자동차㈜가 "기사 B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누60817)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B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시는 사고를 임의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B씨는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A사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해고는 과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버스운전기사
운송사업
사고임의처리
버스기사
이장호 기자
2016-04-07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냐
[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2-07
행정사건
전주지법 "자진신고로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정당"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교통사고
청주지법 "유족과 합의했지만 범행은폐 시도한 점 고려해야"<br>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단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교통사고
[판결]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53)씨는 2014년 3월 인천 서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황모(45·여)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황씨의 차량 앞부분이 살짝 긁혔는데 사고 직후 더 많이 미안해한 쪽은 황씨였다.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반응이 이상했다. 김씨는 명함만 건네준 채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황씨는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떠났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안 황씨의 신고에 의해 김씨는 뺑소니(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정했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788)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김씨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함까지 전달한 사람을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리를 급히 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뺑소니 혐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뺑소니
접촉사고
도주차량
명함
교통사고처리
홍세미 기자
2015-07-06
교통사고
[단독][판결]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5-06-16
교통사고
형사일반
광주지법 "뺑소니는 긴급피난 인정돼 무죄"<br> 신호 위반만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환자 이송을 위해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K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무렵 한 노인병원에서 박모(74·여)씨가 호흡곤란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응급구조사와 함께 박씨를 이송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를 이송하던 이씨는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차량 뒷바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목이 갑자기 움직여 목 부근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것)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해 이송을 마쳤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탄희 광주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사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49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5도1992 등)"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호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호위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가 이송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과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후에도 교차로의 다른 차량들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