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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고인 배상책임 불분명…항소심, 배상명령 못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파기자판 이어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기
피해보상금
배상명령제도
박수연 기자
2021-10-05
형사일반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br> 유죄 선고 원심파기
[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다른 채무까지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2015년 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A씨에게는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B씨를 기망해 2000만원을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이어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차용일 후의 일이고 추가 대출 사실만으로 그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2017년 4월 B씨의 변제독촉으로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후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A씨는 실직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일부터 1년 10개월 후이므로 차용 당시 변제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럼에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B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제불능
차주
소비대차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1-09-22
형사일반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尹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 제 소신"
[판결]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7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부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고 후 입장을 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기죄
윤석열
요양급여
정준휘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위법한 직무집행 해당… 국가도 배상책임 져야
[판결]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에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인 B씨와 C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6790)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C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 국가는 B씨와 C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5만원씩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D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B씨 등이 일하던 경찰서를 찾았다. 당직 근무 중이던 B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 D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감사실에 B씨의 고소장 반려 행위는 비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담당 경찰관인 C씨에게 전화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C씨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두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B씨에게는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C씨에게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일부승소 원심 확정 1심은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A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 절차도 밟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씨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실제로는 C씨가 대직자를 통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A씨로부터 민원서류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안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상
경찰
고소장
고소반려
박미영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최근 "B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B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B사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C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C씨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 대 자산가로 소개 결혼하고 보니 빚쟁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C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C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다만 "C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인 B사로서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C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B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산
재산검증
손해배상
결혼정보업체
결혼
이용경 기자
2021-04-19
형사일반
징역1년 원심 파기
[판결] 통고처분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공소제기 못한다
이미 통고처분이 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94). B경찰서장은 지난해 2월 A씨가 1만15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조세·관세·교통사범 등과 관련된 범칙사건에서 형사소추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같은날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C경찰관은 A씨가 이미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으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C경찰관은 B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의 무전취식을 상습사기죄로 의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통고처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재판부는 "통고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사정없는 한 통고 처분 임의 취소 못해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형사입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는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결심판
범칙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위조사문서로 얻은 범죄수익 해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대상<br> 대법원, 사기죄 등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씨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준 뒤 1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1045만원을 11회에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B씨 또는 A씨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며 "실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행사와 동시에 B씨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A씨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1100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해 합계 104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B씨 또는 A씨가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B씨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중대범죄가 아닌, A씨와 보이스피싱범이 공모해 B씨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중대범죄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채무확인서
편취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기
범죄수익은닉
박미영 기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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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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