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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br> 유죄 선고 원심파기
[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다른 채무까지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2015년 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A씨에게는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B씨를 기망해 2000만원을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이어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차용일 후의 일이고 추가 대출 사실만으로 그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2017년 4월 B씨의 변제독촉으로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후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A씨는 실직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일부터 1년 10개월 후이므로 차용 당시 변제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럼에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B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제불능
차주
소비대차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1-09-2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사기 혐의' 영화감독 주경중씨, 1심서 징역형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886). 주씨는 2015년 11월 A씨에게 전화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돈이 급하다. 직원 월급을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있으니 임차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또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재차 "영화 제작팀과 함께 중국의 여배우인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1000만원과 함께 2016년 1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주씨는 영화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원 등을 근거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보증금 1억원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영화제작을 위해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주씨가 피해금액을 갚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주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영화감독
주경중
이용경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아버지 살해까지 시도한 아들에 중형 선고<br> 서울고법, '징역 8년' 선고 1심 유지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민사일반
"소의 이익 없다"… 소송 각하
[판결](단독)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났다면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VIK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은 재판과정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진 VIK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30명이 VIK 관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90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 "불법 투자 피해를 입었다"며 VI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9년 1월 일부승소했다. 이에 VIK는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0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 넉 달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회생절차에서 A씨 등이 1심 판결에서 인용받은 전액 또는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했다. 한편 A씨 등은 이 때 별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완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실권된 회생채권은 이후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회생계획 따라 강제집행만 집행"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B씨가 A씨 등에 대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로 간주됐다"며 "A씨 등은 B씨가 신고한 채권자목록 기재에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안 했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신고간주된 내용대로 확정돼 기재된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A씨 등의 각 채권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실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B씨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해 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실권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VIK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A씨 등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VIK는 이들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회생계획
항소심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서울고법, 국가 면책 인정한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 판결<br> "신원공개는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강력범죄인 경우에만 인정"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법무사에 징역4년 선고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민사 소멸시효 10년 적용했던 기존 판례 변경
[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19다2778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대거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런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241858_17240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상법
민법
보험
보험금
풍속
보험사
박수연 기자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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