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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지 않고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4371).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하면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심은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7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돌연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변경하면서 A 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 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이 A 씨의 여러 범행 간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기일
방어권
변호권
박수연 기자
2023-07-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형사일반
[판결]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2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노66).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 퇴정 당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3-07-21
형사일반
"실체 없는 '유령 의료법인'이거나 수익금 부당 유출한 경우에 한정해야"
[판결]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대법원 전합, "악용·탈법만 처벌해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1807).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설립·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존 주도성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 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의료법인 이사 지위에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 사정으로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 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시·도지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 과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하는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세운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를 전체적·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개설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해 수범자인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박수연 기자
2023-07-17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법정에서 선고 끝나자 '졸도·호흡곤란'
[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행정사건
[판결]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해 감봉 1개월 처분받은 교무처장…법원 "과한 징계 처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한 대학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2002년 9월 해당 대학교의 국어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9년 7월경부터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엔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 교수가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조를 못 얻어 제공받지 못한 것이어서 A 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교원소청심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7-10
형사일반
[판결] "실제 소재지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해 출석 기회 안 줬다"… 대법, 파기환송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한 원심이 파기됐다. 공시송달 결정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지 파악에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977). A 씨는 도박을 하려고 2020년 3월 자주 이용하던 담배소매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 15%를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에도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총 3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3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1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수감되면서 1심 판결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며 항소했다.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2022년 2월과 7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지만 송달불능됐다. 같은 해 7월 검사도 주소를 보정했지만, 보정된 주소도 동일한 주소였다. 같은 해 8월 2심 법원은 경찰서에 해당 주소로 소재 탐지를 촉탁해 경찰로부터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A 씨의 아버지로부터 10년 동안 보지 못했고 연락도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2심 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올 2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돼 수감되자 다음 날 바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 외 주거로 다른 곳이 기재되어 있다"며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거지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고, 2020년 5월 해당 주거지 앞에서 체포된 적도 있고 기록상 A 씨가 작성한 각서에 A 씨의 주소로 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피고인주소
박수연 기자
2023-07-0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3045).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했고, 소비자 질의사항 답변도 허위로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통해 지급액수 이상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머지머니를 구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설령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취득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일 뿐 아니아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권 대표는 범행 축소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를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 원 상당의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리플러스
머지포인트
선불전자지급
한수현 기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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