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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청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판결]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지분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범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71).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C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 6월 C 씨에게 전남에 있는 모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갚고, 지분과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C 씨에게 책임지고 갚겠다며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섰지만, 실상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의 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7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주도적, 직접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람이 B 씨였던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지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며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 씨에게 C 씨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B 씨와의 공모, 기망행위, 편취범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중 약 2억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게 돌려줬거나 돌려주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기
변호사
기망
이용경 기자
2023-01-27
금융·보험
형사일반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한 것으로 봐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61). A 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다.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같은날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같은 A 씨의 혐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을 뿐,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인출한 뒤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A 씨가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의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체크카드
한수현 기자
2023-01-27
민사일반
사회통념상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br>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냐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대법원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66645(2022년 1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22다266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쟁점]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건을 성취시킬 의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조건성취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07년 1월 B 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B 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판매해 매출이 발생하면(조건)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 사의 대표이사 C 씨는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약정된 5배의 약정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됐다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 성취의 의제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행위 유무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 현저히 낮은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례"라며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약정금
조건의성취
민법제150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0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조 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설립한 후 가상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 106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추가되는 등 공소사실이 변경돼 이씨에 대한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이른바 '체어맨' 직급)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사기
브이캐시
한수현 기자
2023-01-13
형사일반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절도
분실물
사기
박수연 기자
2023-01-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에서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22).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계약 당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거래소에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BXA코인은 빗썸에 상당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김 씨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돼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발언이 주식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더라도 김 씨가 주식투자능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상당 갖추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농협이 빗썸코리아에 한 질의도 곧바로 전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인수자금을 조달해야겠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대한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빗썸
금융
사기
한수현 기자
2023-01-0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투자본부장 김모 씨, 운용팀장 김모 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259). 장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 운용사인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자산인 P2P 대출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총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미국인 브랜든 로스가 운영하는 DLI가 보유한 미국 P2P 대출 업체인 QS의 부실한 대출 채권의 실적을 과대 계상해 투자자들에게 DLI 운용 펀드의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DLG(DLI의 운용 펀드)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함에 있어 브랜든 로스 등과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G가 부실한 QS 대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LI의 투자자 레터를 통해 QS 대출 채권을 다른 자산과 계정상 분리하는 이른바 '사이드포켓'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점이나 DLG가 QS 대출 채권을 매입할 무렵 이뤄진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DLG에 대한 자산실사 보고서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S 대출 채권이 부실해 글로벌 채권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기초자산인 DLG 발행 채권의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QS 대출 채권이 미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으로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해 브랜든 로스의 범법 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가, 이러한 사건으로 글로벌 채권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을 위한 합리적 의심으로 본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기
이용경 기자
2022-12-30
형사일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수산물 납품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대금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거나, 다른 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1). 수산물 공급업자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피해자 B, C, D, E 씨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수산물 대금 등을 지급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 씨로부터 5억3500여만 원을, C 씨로부터 9000여 만원을, D 씨로부터 3900여 만원을, E씨로 부터 1억28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피해자 F 씨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음 납품일에 외상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2200여만 원 어치의 생선살을, 피해자 G씨에게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납품해주면 3일 후 결제하겠다"며 970여만 원 어치의 오징어 몸통 150박스를 외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납품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외상 납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봐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와 형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 B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와 C, D 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고, E, F, G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이 징역 1년 6개월을, 2명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국민참여재판
납품
정준휘 기자
2022-12-23
형사일반
[판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30).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동업자 3명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최 씨가 경기도 파주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동업자 3명과 의료법 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과 존속,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올해 1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최 씨는 2심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2심은 "최 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윤석열
사기
사무장병원
이용경 기자
2022-12-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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