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문서위조
검색한 결과
4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법, 벌금액수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사문서위조죄 아닌 공문서위조죄 해당<br> 대법원, 징역1년 8개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666).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69조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5개 사건 위임하며 포괄적으로 1억 지급 약정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나207075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 B씨의 무고사건과 B씨의 처 C씨가 피해자인 공동상해 사건을 맡으면서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추가로 B씨와 C씨의 위임을 받아 횡령, 사문서위조 등 5건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은 B씨에게 기존 약정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5건의 사건을 포함한 포괄수임약정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특약사항을 수정해달라며 답신을 보냈다. 1개 사건 종료 수행한 사건에 보수 지급해야 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이미 포괄수임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내용을 정리해 보낸 이메일에서 횡령 등 5개 사건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A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메일에서) B씨가 5개 사건을 A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원이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인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된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가 A법무법인에 보낸 특약사항 수정본에는 포괄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5개 사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기소시키는 조건 △무죄 조건 등이 포함됐는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약정금 청구소송 법무법인 승소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안했다고 해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A법무법인과 B씨가 횡령 등 5개 사건에 관한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중 한 사건에 관한 사무를 종료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요 사무만 수행하고 마치지 못해, 포괄수임약정에 따라 수행한 사무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보수 금액은 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A법무법인의 직원이 B씨에게 보낸 포괄수임약정서에 대해 B씨가 서명날인하거나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A법무법인과 B씨 사이에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묵시적약정
무보수
박미영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1심서 법정구속됐던 강 변호사…163일 만에 석방
[판결]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415).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됐다.
도도맘
사문서위조
강용석
박수연 기자
2019-04-0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42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초과해 무단결근을 하던 중 나쁜 마음을 먹었다. 우연히 본 병원과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은 뒤 요양기관기호와 의료기관명칭, 처방의약품 명칭 등을 입력해 허위 처방전 40장을 작성한 다음 인근 인쇄소에서 출력해 상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제출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해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사문서위조
처방전위조
박수연 기자
2019-03-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도 선고
[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가사·상속
[판결](단독)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0세)씨의 자녀 3명이 황모(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황씨는 박모씨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황씨는 같은 해 8월 용두동에 있는 다른 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 8월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3월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황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황씨는 "김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실시한 김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2014년 8월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A빌라를 황씨에게 넘긴) 2014년 3~4월 이후 김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자녀들이 황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황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행위
치매
증여
간병
이순규 기자
2018-05-0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판결]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택배를 이용해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992).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며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적접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는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 주소를 적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박씨의 숙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것이 박씨인 것이 드러났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발신인란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형법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2-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북부지법 "혼인·상속 모두 무효"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판결]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6노892). A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B(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B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치매이모재산
이순규
2016-11-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