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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전파가능성 인정하기 어려워"…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나와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한편 C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했고,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직접 알지 못했고, B씨 역시 C씨, D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며 "A씨가 발언할 당시 B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C씨, D씨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A씨와 B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진 않았고, 발언 이후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명예훼손죄
친구
험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br>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헌법사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동거 前 구입품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 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손괴한 물건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25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다투다 이불과 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집어 던졌다. A씨가 손괴한 물건 중 이불 등은 그가 사실혼 전에 개인돈으로 구입하거나 증여 받은 것이었고, 다툼 중 흠집이 난 장판은 동거 후 A씨와 B씨가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 소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실혼 전에 구입한 이불 등은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후 B씨와 함께 사용했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에 대한 A씨의 단독소유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구매한 장판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장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므로 장판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그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저해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
사실혼
동거
공동소유
손현수 기자
2020-04-09
행정사건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 동거했으면 ‘법률혼’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냈다.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땐 ‘사실혼’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혼
유족연금
공무원
사실혼
박미영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 없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이라며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조위금
공무원
사실혼
손현수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판결]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652).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한 2심은 1심과 달리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2심과 달리 신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2018도13792). 당시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요구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신 회장을 (2심과 같이)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박근혜
면세점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서울고법,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징역형 선고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C씨 부부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E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E씨와 센터직원 F씨는 C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A씨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E씨와 F씨는 강제이송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E씨와 F씨, 그리고 오빠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C씨의 부인 D씨를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E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F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씨와 F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보호 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까지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적법하다 생각했다"며 "전문의 진단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그 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점과 주범인 오빠 C씨, 그리고 그의 부인인 D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여전히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할 때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송 담당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감금죄
정신질환
손현수 기자
2019-04-18
[판결](단독) ‘사실혼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308).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취소 되지 않는 한 소유권 넘길 의무 못 벗어나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 제3자에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 줬다면 배임죄 성립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이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의 법리는 서면으로써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라며 "다만, '구두'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임의해지가 가능해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와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여계약
배임죄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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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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