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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의 항소심(2014노23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일베회원
일간베스트저장소
5·18광주민주화운동
518희생자모욕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 선고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2심도 실형 재수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87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의 미화 100만달러, 노정연의 미화 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의 주장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고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물어본 사실이 없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차명계좌
조현오전경찰청장
고노무현전대통령
신소영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검찰, "사회적 갈등 일으켜 엄벌 필요" 주장<br> 재판장,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br> 선고 공판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조현오,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 빈축을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2013노879)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 전 청장이 허위의식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또 법정에 온 방청객들에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다가 한 남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밝혀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방청객의 항의와 웅성거림에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재판진행에도 화합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했다. 조 전 청장의 40년지기라고 밝힌 다른 변호인은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을 한 임경묵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며 조 전 청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석 이후인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곧바로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를 밝힐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돌연 변경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조현오전경찰청장
차명계좌발언
고노무현전대통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 전 청장 보석허가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2013초보84).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신소영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법정구속 이틀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신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2013초보84).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서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조현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과
조현오보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진정한 사과 업고 피해 회복도 없어"<br> 징역 10월 실형 선고
'盧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이나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며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로 근무해왔으며 오는 25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탤런트 윤유선씨가 아내다.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노무현명예훼손
노무현차명계좌
조현오
김승모 기자
2013-02-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월 20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
檢,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012고단4875).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은 "믿을만한 유력 인사에게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 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현오
노무현차명계좌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조현오발언
신소영 기자
2013-02-07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서울1945' PD등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담당PD 윤모(48)씨와 작가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 허구의 가상인물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해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장면횟수도 중심인물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드라마 제34회의 장면에서 이승만 및 한민당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부의 대사를 통한 이승만에 대한 묘사는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는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장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지난 2006년1월부터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지칭하며 "사건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 보이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 공산당 지폐위조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해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1945
이승만
장택상
사자명예훼손
한민당
조선공산당
대하드라마
류인하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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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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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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