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903).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30년 등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