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체유기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항소심서 감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장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범인도피
이영학
어금니아빠
손현수 기자
2018-09-06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박모(39)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제안으로 박씨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000만 필리핀 페소(우리돈 7억2000여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해를 맡겼다. 범행 후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주범인 박씨는 필리핀에서 잠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다시 체포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부살해
사체유기
강도살인
살해
강한 기자
2017-06-02
형사일반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76).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원영이를 학대하면 신씨가 원영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해 2015년 11월부터 경기 평택의 주거지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했고 원영이는 결국 지난해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판결] '부천 중학생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 20년과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34). 경기 부천시의 한 교회 목사인 이씨는 부인 백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딸 이모(당시 12세)양의 도벽과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난방을 하지 않던 작은 방에 재웠다.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에게 폭행을 당했던 이양은 피하 및 근육 내 출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 부부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저녁을 먹이기 위해 이양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고서야 이양이 숨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올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양초를 피우고 구더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베이킹소다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부부는 또 이양이 가출을 했다며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4년, 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백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학대
부천중학생학대
목사부부아동학대
폭행
이장호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백야대교에서 유기하고 실종사건으로 위장했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869)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33·여)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34·여)씨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김씨와 서씨는 피해자 최모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거리를 마시게 했다.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허위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최씨까지 함께 보험사기를 꾸몄지만, 최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신씨의 꼬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신씨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 1심에서 선고한 형기 가볍다"며 신씨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의 형은 감형했다.
여수백야대교살인사건
보험금
살인
사체유기
무기징역
신소영 기자
2014-09-2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