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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260)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만 17세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무기징역
용인모텔살인범
신소영 기자
2014-08-29
형사일반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조모씨 무기징역 확정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2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736)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A씨(당시 22세)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조씨는 택시가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자 A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또 시신을 경주시의 저수지에 버려 유기했다. 조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살인
강간
무기징역
대구여대생살인사건
신소영 기자
2014-07-24
인터넷
형사일반
'정신적'으로 범행 방조 피해자 前 연인 여대생도 징역 7년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형사일반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익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치 2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길
강성익
살해
사체훼손
성폭행시도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대전지법, 생후 15일 영아 살해 30대 엄마에 징역 5년
"내딸 맞아?" 남편 의심에 갓난 아이를
"내 자식이 맞느냐"는 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된 딸을 살해해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에 살던 A(38·여)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A씨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수시로 A씨에게 "내 딸이 맞느냐"며 추궁했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며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어난지 2주일을 갓 넘긴 딸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한 뒤 열흘이나 옥상에 시신을 방치하다 집 근처 상가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A씨와 함께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딸을 입양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해자를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하자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인 6~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처벌불원의사
영아살해
시신유기
친자의심
영아살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가사·상속
형사일반
항소기각…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br> 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판결 읽으며 눈물 짓기도
'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전교 1등을 하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달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은 A(19)의 항소심(2012노993)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왔고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지어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진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그립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눈물로 최후진술을 마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A군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하라'고 강요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1등강요
어머니살해
존속살해
사체유기
성적향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형사일반
대법원, 항고기각 원심파기
수감자 재심기각 결정문 송달… 형식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
수감자가 재심기각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결정문을 전달받았더라도 수신인을 교도소장으로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0여년을 복역해온 이씨는 지난해 "나는 살인사건 당시 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법원은 2월28일 기각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A씨에게 송달했지만 3주 가까이 지난 뒤 다시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의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재발송된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결정문을 구치소장 앞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씨가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결정문도 직접 받아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8모630)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은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해 다시 송달된 2008년 3월18일에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됐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달효력
살인
사체유기
수신인
수감자
재심기각결정문
류인하 기자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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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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