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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가처분권자 기재한 변제공탁도 유효<br> 서울고법 "양수인 공탁금 수령 현저한 불리 아니다"
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양도인에게 투자했던 제3자가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제3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시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 양수인인 강모씨가 "채무자가 양도인을 빼고 양수인과 제3자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무효"라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83344 )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피공탁자 지정에 법률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면책을 허용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양수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차피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취소 신청을 해야 했으므로 법률적 지위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건설은 2009년 7월 김모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J건설이 분양대금 채권을 강씨에게 양도하자 J건설 투자자인 박모씨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0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채무자인 김씨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 김씨는 J건설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강씨와 가처분권자인 박씨를 피공탁자로 기재했다. 그러자 강씨는 변제공탁이 무효라며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사해행위
변제공탁
피공탁자지정
채권처분금지가처분권자
분양대금채권양도
이환춘 기자
2013-0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무자가 제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 행위로 취소가능<br> 대법원,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채권자 이모(50)씨가 부동산 매수인 조모(55)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수탁자 임모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조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임씨와 조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명의신탁부동산처분
사해행위
채권자권리침해
법률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양자간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사해행위 판단위한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BR> 대법원 "현금성 떨어진다고 제외 못해"… 원고승소 원심 파기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보증금 우선 변제 못 받아"<br> 원심 파기환송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권잔액 이유 강제집행은 부당"<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전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해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김씨의 토지에 관해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김씨로 하여금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김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전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03년 1월 가압류를 한 다음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 2008년 1월 4억 4200여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2005년 3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다. 그러자 전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김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공탁했다. 그런데 전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10년 7월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반환
대여금
집행권원
강제집행
강제경매
가압류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2-08-17
파산·회생
서울고법, 소유권 이전 판결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임모씨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항소심(☞2011나55995)에서 "임씨에 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내린 부인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만 편파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며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런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인권 행사에서 (자산초과에서) 편파행위는 채무자가 파산개시 절차를 예상했어야 사해의사가 추정되지만, 채무초과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산
채무초과
사해의사
파산관재인
부인결정
부동사증여
김승모 기자
2012-04-0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연대보증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 주채무자 사업유지 목적이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연대보증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H은행이 보증채무자 이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P사로부터 구매해왔는데 P사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고, S사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이모씨가 P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야 다시 S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게 됐다"며 "이씨가 P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주채무자인 S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해 더 심리해본 후에 이씨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H은행은 2001년 S사에 47억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S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009년 1월 S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H은행은 연대보증인 이씨에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7억원의 근저당권을 P사에 설정해주자 H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연대보증채무
사해행위
보증채무자
채무초과
채권담보
좌영길 기자
2012-03-0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 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해
채권이 사해행위(詐害行爲)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채권양수인 박모(56)씨가 채무자 최모(7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인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적어도 2008년 4월 1일 이전에 성립했고, 최씨는 2008년 4월 20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박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이씨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공인중개사 박씨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박씨는 구매자들을 모아 각각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대리해 구입해 줬으나, 후에 구매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4월 1일 구매자들은 박씨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2008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박씨는 2009년 2월과 9월 현금 등으로 입주권 매매대금을 환불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박씨에게 양도했다고 최씨에게 통지했으나, 최씨는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사해행위
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좌영길 기자
2012-02-15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채무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詐害' 안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며 조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등 소송 상고심(☞2010다103376)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수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씨가 채무자 문모씨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9년 2월 그동안 금전거래가 있던 채무자 문씨와 대여금을 정산해 5억4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09년 6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8월 문씨의 부동산이 낙찰돼 S보증기금과 조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액 4700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S보증기금은 조씨가 경매에 참여하게 돼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사해행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좌영길 기자
2012-01-10
민사일반
대구고법, "채무 변제력 갖기 위해 필요한 선택"
채무자가 회사 계속 운영위해 유일한 재산 처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A은행이 채무자 B사와 C·D·E사 사이이의 채권양도행위를 취소하라며 낸 배당이의 항소심(☞2011나2006)에서 C·D와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사와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로서는 작업과 납품을 계속해 F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얻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고 납품을 위해선 E사의 도금작업이 필요했다"며 "B사와 E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B사가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지 A은행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C와 D가 B사의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B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여서 B사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 D와 B사간의 채권양도계약은 A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박용 부품을 납품하는 B사는 2008년 6월과 다음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은행으로부터 총 5억 7000여만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다가 폐업한 B사는 이미 채무초과였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F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C, D, E사에게 각각 1억원과 2억 7000만원, 5000만원씩 넘겼다. A은행은 E사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당이의
사해행위
채권양도행위
채권양도계약
물품대금채권
채무변제력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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