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살인미수
검색한 결과
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만 인정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형사일반
[판결] "잔인성 극악"…내연녀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내연 관계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2014고합105). 재판부는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기수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한 후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A씨의 치아를 뽑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은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였던 김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전자발찌부착명령
반인륜범죄
잔인한범죄
잔혹범죄중형선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9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결과 전부 무효로 할 수 없다<br>대법원, 재판장의 설명의무 구체적 기준 제시… '1심 무효' 원심 파기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부당한 공격 방위 목적 아니라 공격·보복 의사로 흉기 휘둘러" <br>서울서부지법, 정당방위·과잉방위 인정 안해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한 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세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한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를 흉기로 오른팔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합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찔렸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다"며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오전 11시49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씨가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가 집에 오던 중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당시 건너편 길가에 있던 이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이씨와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다가 오른팔을 찔렸다. 김씨는 이어 이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 두 곳을 더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씨는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화가 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정당방위
과잉방위
살인의미필적고의
무단침입폭행이웃
이장호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서울고법 "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안 이뤄져"<br>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1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려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새벽 김씨가 다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김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시원칼부림
소음
국민참여재판
살해
폭행
흉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형사일반
수원지법, 살인미수 혐의 이모씨에 징역 3년 선고
"왜 무시해" 술 마시다 같은 탈북여성 찌른 20대女 결국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이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58). 이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하나원 교육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던 A(28·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평소 '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 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동생이지만 B의 전 여자친구인 OO보다 못하다", "이 개간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냐"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안방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가는데 따라 들어가 칼로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찔렀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씨가 말리는 바람에 A씨는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교육동기생
살인미수혐의
탈북여성살인미수
살인미수
탈북여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형사일반
피해자 부모 "두 사람 결혼할 수 있게 선처를" 탄원<br> 창원지법, 살인미수 혐의 최모씨에 집행유예 선고
"딴 여자랑" 울컥, 동거남 살인미수 10대 '선처' 이유는
딴 여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에 울컥해 동거하던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그 부모가 간곡하게 선처해 줄 것을 애원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1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3고합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3~4일마다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동갑인 하모(19)씨와 창원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최씨는 지난 4월 하씨가 직장 부근 커플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씨와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의 싸움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됐다. 최씨가 "왜 그랬냐"며 계속 따지자 하씨는 손으로 최씨의 뺨을 두 대 때렸고 이에 격분한 최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하씨의 배를 찔렀다. 하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위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살인미수
선처
동거남살인미수
살인미수혐의
탄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명가수 전 부인 살해 혐의 등 인정<br> "사과·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양형기준 넘는 중형 선고
강남 술집 '칼부림' 30대男 1심서 징역 23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초과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 이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가수 김모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잇달아 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형기준초과
중형
강남술집
칼부림
살인
살인미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